종가세 예문
- 기존의 종가세 체계에서 맥주의 과세표준은 수입 맥주의 과세표준보다 일반적으로 높다.
- 그런데 가격신고는 주세를 매기는 기준이 ‘가격’이었던 종가세 시절에야 요긴한 절차였다.
- 종가세 위주로 단순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대다수 농산물의 경우 가공도가 증가할수록 관세가 낮게 책정되어 있다.
- 기존 종가세 체제에서는 출고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국산맥주와 달리 수입맥주는 판관비를 제외한 수입신고가격에 세금이 매겨져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했다.
- 이전 종가세 체제에서 수제 맥주는 인건비와 재료비, 복잡한 공정으로 인해 일반 대량 생산 맥주와 비교해 세금이 더 많이 붙었다.
- 일용품류의 수출입품에 관한 관세정률은 종가세 10%를 초과하지 않으며 사치품 등 예컨대 외국주, 외국연초 시계류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정률은 종가세 30%를 넘지 못한다.
- 일용품류의 수출입품에 관한 관세정률은 종가세 10%를 초과하지 않으며 사치품 등 예컨대 외국주, 외국연초 시계류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정률은 종가세 30%를 넘지 못한다.
- 환경에너지세제과 김준하 사무관은 고품질 주류 생산, 소규모 주류 창업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현행 종가세 중심의 주류 과세체계를 50여년 만에 종량세로 전환한 점을 인정받아 수상했다.
-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은 “그동안 국산맥주와 수입맥주 간에 과세체계의 불형평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”며 “지금 종가세 체계로는 세부담 때문에 다양하고 고급화된 수제 맥주를 개발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많았다”고 종량세 전환의 배경을 설명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