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형-론【敎育刑論】
[교:유켱논]
[명사]
《법률》 형벌의 목적이 응보에 있는 것이 아니라, 범인의 반사회적 성격을 고쳐 사회인으로 돌아서게 교육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는 이론.
⇔ 응보형론(應報刑論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