높임-법【높임法】
[-뻡]
[명사]
《언어학》 말하는 이가 말을 듣는 상대방이나 말 내용의 주체(사람이나 물건)를 높이거나 낮추어 말하는 법. '주체높임법'과 '상대높임법'이 있다. = 존대법(尊待法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