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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구1 【訴求】
[명사]
《법률》 소송에 의하여 권리를 행사(行事)하는 일. 특히, 청구권의 행사를 말한다.
[파생동사] 소구-하다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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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구2 【遡求】
《법률》 어음이나 수표를 넘겨받은 사람이 넘겨준 사람에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