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익-권【受益權】
[-꿘]
[명사]
1 이익을 받는 권한.
2 《법률》 국민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 일정한 행위, 또는 급부 및 공공시설의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공권. 교육의 권리, 근로의 권리, 근로자의 단결권과 생존권 따위가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