친족-회【親族會】
[-조쾨/-조퀘]
[명사]
《법률》 특정한 사람이나 집안의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려고 친족으로 구성한 합의기관. 민법에서 회의를 할 사건이 생길 때마다 법원이 소집한다. [참고] 종회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