파업-권【罷業權】
[파:-꿘]
[명사]
《법률》 사용자와 근로자의 사이에 임금이나 그 밖의 노동조건에 관하여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할 때, 그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근로자가 파업을 행할 수 있는 권리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