简体版 繁體版
로그인 회원가입

작위채무

발음:

뜻풀이mobile phone모바일

  • 작위-채무【作爲債務】

    [-채:-]

    [명사]

    《법률》 채무자가 어떤 적극적인 행위를 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채무.

    ⇔ 부작위채무(不作爲債務).

  • 부작위채무    부작위-채무【不作爲債務】 [-채:-][명사]《법률》 채무자가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기로 계약하는 채무. 상업상의 경쟁을 하지 않거나, 조망을 방해하는 곳에 집을 짓지 않기로 계약하는 따위.⇔ 작위채무(作爲債務).
  • 위채    위-채[명사]여러 채로 된 한 집의 위쪽에 있는 집채.⇔ 아래채 2.
  • 작위    작위【作爲】[명사]《법률》 의식적으로 한 적극적인 행위.⇔ 부작위(不作爲).
  • 채무    채무【債務】 [채:-][명사]《법률》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어떤 급부를 해야 할 의무. 곧 빚을 갚아야 할 의무 등.⇔ 채권2 (債權).
  • 무작위    무-작위【無作爲】[명사]어떤 의도나 의식이 없이 하는 행위. [참고] 부작위.
  • 부작위    부-작위【不作爲】[명사]《법률》 마땅히 할 일을 의식적으로 하지 않은 행위. = 소극행위.⇔ 작위(作爲).
  • 작위령    작위-령【作爲令】[명사]《법률》 특정의 행위를 명하는 행정 처분.
  • 작위범    작위-범【作爲犯】[명사]《법률》 적극적 행위에 따라 이루어지는 범죄.⇔ 부작위범(不作爲犯).
  • 사채무    사-채무【私債務】[명사]사사로운 채무.
  • 채무 초과    지불 불능; 파산
  • 채무자    채무-자【債務者】 [채:-][명사]《법률》 어떤 사람에게 특정한 행위를 이행할 의무를 진 사람. = 부채자. 부채주.⇔ 채권자(債權者).
  • 남작의 작위    남작령
  • 무작위로    마구
  • 무작위의    되는 대로의; 닥치는 대로의; 임의의
  • 부작위범    부작위-범【不作爲犯】[명사]《법률》 마땅히 할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성립되는 범죄. = 불행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