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위령 뜻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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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위-령【作爲令】
[명사]
《법률》 특정의 행위를 명하는 행정 처분.
- 위령 I 위령1 【威令】[명사]위엄이 있는 명령.I I 위령2 【違令】[명사]명령을 어김.[파생동사] 위령-하다1 I I I 위령3 【慰靈】[명사]영혼을 위로함.[파생동사] 위령-하다2
- 작위 작위【作爲】[명사]《법률》 의식적으로 한 적극적인 행위.⇔ 부작위(不作爲).
- 위령곡 위령-곡【慰靈曲】[명사]죽은 이의 넋을 달래기 위한 음악. 또, 천주교에서 위령미사 때 드리는 음악.
- 위령제 위령-제【慰靈祭】[명사]죽은 이의 넋을 위로하는 제사. [참고] 넋굿.
- 위령죄 위령-죄【違令罪】 [-쬐/-쮀][명사]명령을 어긴 죄.
- 무작위 무-작위【無作爲】[명사]어떤 의도나 의식이 없이 하는 행위. [참고] 부작위.
- 부작위 부-작위【不作爲】[명사]《법률》 마땅히 할 일을 의식적으로 하지 않은 행위. = 소극행위.⇔ 작위(作爲).
- 작위범 작위-범【作爲犯】[명사]《법률》 적극적 행위에 따라 이루어지는 범죄.⇔ 부작위범(不作爲犯).
- 위령미사 위령-미사【慰靈미사】 (慰靈-라틴어mI ssa)[명사]《천주교》 연옥에 있는 이를 위해 드리는 미사. [참고] 연미사.
- 위령의 날 위령의 날【慰靈의 날】 [-의-/-에-][명사]《천주교》 모든 죽은 이를 생각하는 날. 양력 11월2일. [참고] 추사이망.
- 위령하다 I 위령-하다1 【違令하다】[타동사]〖여불규칙〗⇒ 위령2 (違令).I I 위령-하다2 【慰靈하다】[자동사]〖여불규칙〗⇒ 위령3 (慰靈).
- 남작의 작위 남작령
- 무작위로 마구
- 무작위의 되는 대로의; 닥치는 대로의; 임의의
- 부작위범 부작위-범【不作爲犯】[명사]《법률》 마땅히 할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성립되는 범죄. = 불행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