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三分法

발음: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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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삼분-법【三分法】

    [-뻡]

    [명사]

    《논리》 대상을 세 가지로 구분하는 방법. 흔히 대, 중, 소 또는 상, 중, 하, 정, 반, 합 따위로 나눈다.

  • 三分    삼분【三分】[명사]1 셋으로 나눔.2 《불교》 경전을 서분, 정종분, 유통분으로 나눈 세 부분.[파생동사] 삼분-하다 삼분-되다
  • 二分法    이분-법【二分法】 [이:-뻡][명사]《논리》 일정한 대상을 둘로 나누는 논리적 구분의 방법. 즉 만물을 생물과 무생물로 나누는 따위.
  • 百分法    백분-법【百分法】 [-뿐뻡][명사]《수학》 하나치를 백등분 하여 백진법으로 나타내는 법. 곧 1 직각을 100도, 1도를 100분, 1분을 100초로 하는 따위이다. [참고] 육십분법.
  • 身分法    신분-법【身分法】 [-뻡][명사]《법률》 신분 관계를 규정하는 모든 법. 친족법과 상속법으로 나뉜다. [참고] 재산법.
  • 六十分法    육십분-법【六十分法】 [-씹뿐뻡][명사]《수학》 각도의 단위를 정하는 법. 직각의 90분의 1을 1도, 1도의 60분의 1을 1분, 1분의 60분의 1을 1초로 한다. [참고] 백분법.
  • 三分五裂    삼분-오열【三分五裂】 [-오:-][명사]= 사분오열(四分五裂).[파생동사] 삼분오열-하다 삼분오열-되다
  • 三分天下    삼분-천하【三分天下】[명사]한 나라가 나뉘어 세 나라가 됨.[파생동사] 삼분천하-하다
  • 三分鼎立    삼분-정립【三分鼎立】 [-정:닙][명사]= 삼국정립(三國鼎立).
  • 三分되다    삼분-되다【三分되다】 [-되-/-뒈-][자동사]⇒ 삼분(三分).
  • 三分하다    삼분-하다【三分하다】[타동사]〖여불규칙〗⇒ 삼분(三分).
  • 三分五裂되다    삼분오열-되다【三分五裂되다】 [-오:-되-/-오:-뒈-][자동사]⇒ 삼분오열(三分五裂).
  • 三分五裂하다    삼분오열-하다【三分五裂하다】 [-오:-][자동사]〖여불규칙〗⇒ 삼분오열(三分五裂).
  • 三分天下하다    삼분천하-하다【三分天下하다】[자동사]〖여불규칙〗⇒ 삼분천하(三分天下).
  • 三別抄    삼-별초【三別抄】[명사]《역사》 고려 고종 때에 좌별초, 우별초와 신의군으로 조직된 군대. 최우(崔瑀)가 조직한 야별초를 발전시킨 특수 부대이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