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公务

발음:
"公务" 예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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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공무【公務】

    [명사]

    1 (여러 사람에 관한) 공적인 사무.

    * ~로 바쁘다.

    2 《법률》 국가나 공공단체의 사무.

    * ~를 집행하다.

    *= 공사4 (公事).

    ⇔ 사무2 (私務).

  • 公务员    공무-원【公務員】[명사]나라 또는 지방 공공단체의 사무를 맡아보는 사람.⇒ 관공리(官公吏). 관리1 (官吏).
  • 出纳公务员    출납-공무원【出納公務員】 [랍꽁-][명사]《법률》 돈이나 물품의 출납과 보관을 맡아보는 공무원.
  • 国家公务员    국가-공무원【國家公務員】 [-까-][명사]나라일에 종사하는 사람. 일반직과 별정직이 있다. [참고] 지방공무원.
  • 地方公务员    지방-공무원【地方公務員】[명사]지방의 공공단체의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. [참고] 국가공무원.
  • 敎育公务员    교육-공무원【敎育公務員】 [교:-꽁-][명사]국립이나 공립 교육기관이나 교육 행정 기관 등에 종사하는 교원 및 사무직원들.
  • 消防公务员    소방-공무원【消防公務員】[명사]화재의 예방, 경계 또는 진압을 직무로 하는 공무원.
  • 公务执行妨害罪    공무집행-방해죄【公務執行妨害罪】 [-지팽-쬐/-지팽-쮀][명사]《법률》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하거나 강요하며, 또는 압류의 표시를 망가뜨리는 행위 따위로 성립되는 죄.
  • 分任出纳公务员    분임-출납공무원【分任出納公務員】 [-랍꽁-][명사]출납공무원의 사무 일부를 갈라맡는 공무원.
  • 公力    공력【公力】 [-녁][명사]《법률》 개인이나 단체를 강제로 복종시키는 나라나 사회의 권력. [참고] 공권력.
  • 公利    공리【公利】 [-니][명사]일반 공중의 이익이나 공공단체의 이익. = 공익(公益).⇔ 사리4 (私利).
  • 公判调书    공판-조서【公判調書】[명사]《법률》 (형사소송에서) 공판기일에 공판 절차의 내용을 적어서 작성한 조서.
  • 公判廷    공판-정【公判廷】[명사]《법률》 공판하는 법정. [준말] 공정3 .
  • 公募    공모【公募】[명사]일반에게 공개하여 모음.* 신춘문예 작품 ~.[파생동사] 공모-하다1
  • 公判    공판【公判】[명사]《법률》 형사소송 절차에 따라 재판관이 당사자를 출석시켜 하는 재판의 심리.
  • 公募展    공모-전【公募展】[명사]공개 모집한 작품의 전람회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