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公法

발음:
"公法" 예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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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공법【公法】

    [-뻡]

    [명사]

    1 《법률》 나라 사이나 공공단체 사이, 또는 나라와 개인 사이의 권력관계를 규정하는 법률. 헌법, 형법, 행정법, 국제공법 등.

    ⇔ 사법5 (私法).

    2 《수학》 기하학 작도제의 기초가 되는 가장 간단한 작법.

  • 公法人    공-법인【公法人】 [-뻡-][명사]《법률》 공공의 목적을 위해 설립된 법인. 넓은 뜻으로는 국가도 포함되나,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, 공공조합, 공사 등을 가리킨다.⇔ 사법인(私法人).
  • 公法学    공법-학【公法學】 [-뻐팍][명사]《법률》 공법에 관계된 법 이론을 연구하는 학문.
  • 国际公法    국제-공법【國際公法】 [-쩨-뻡][명사]《법률》 = 국제법(國際法).⇔ 국제사법(國際私法).
  • 平时公法    평시-공법【平時公法】 [-뻡][명사]《법률》 = 평시국제법(平時國際法).
  • 海事公法    해사-공법【海事公法】 [해:-뻡][명사]《법률》 해사에 관한 공법을 통틀어 일컫는 말.
  • 平时国际公法    평시-국제공법【平時國際公法】 [-쩨-뻡][명사]《법률》 = 평시국제법(平時國際法).
  • 战时国际公法    전시-국제-공법【戰時國際公法】 [전:-째-뻡][명사]《법률》 전시에 국제간의 법률관계를 정한 법규.
  • 公決하다    공결-하다【公決하다】[타동사]〖여불규칙〗⇒ 공결(公決).
  • 公決    공결【公決】[명사]공정하게 결정함.[파생동사] 공결-하다
  • 公水    공수【公水】[명사]《법률》 공공의 목적에 쓰이는 물. 하천, 운하, 바다 등.⇔ 사수(私水).
  • 公民权    공민-권【公民權】 [-꿘][명사]《법률》 공민으로서 가지는 권리나 자격.
  • 公流    공류【公流】 [-뉴][명사]《법률》 공공의 이해에 관계 있는 유수. [참고] 공수(公水).
  • 公民敎育    공민-교육【公民敎育】 [-교:-][명사]《교육》 공민으로서 필요한 지식과 교양을 기르는 교육.
  • 公海    공해【公海】[명사]《법률》 어느 나라의 주권에도 속하지 않고 모든 나라가 공통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바다.* ~ 어업.⇔ 영해1 (領海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