別法 뜻
발음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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별법【別法】
[-뻡]
[명사]
1 다른 방법.
2 별난 법.
- 特別法 특별-법【特別法】 [-뼐뻡][명사]《법률》 특정한 사람, 물건, 행위 또는 지역에 적용하는 법. = 특례법(特例法).⇔ 일반법(一般法).
- 特別法院 특별-법원【特別法院】 [-뼐-][명사]1 《법률》 특수한 사람이나 사건에 관해서만 다루는 법원. 군사법원 따위.2 대한제국 때 황족의 범죄를 심리하던 재판소.
- 別求请 별-구청【別求請】[명사]전날, 사신이 외국에 나갈 때, 그 지나가는 지방 관아에서 관례로 받는 여비 밖에 따로 더 청하는 여비.
- 別殿 별전【別殿】 [-쩐][명사]본전 가까운 곳에 따로 지은 궁전.
- 別派 별파【別派】[명사]다른 파.
- 別段 별단【別段】 [-딴][명사]= 별반1 (別般).
- 別淚 별루【別淚】[명사]이별할 때 슬퍼서 흘리는 눈물. = 이루2 (耳漏).
- 別武班 별-무반【別武班】[명사]《역사》 고려 숙종 때 윤관(尹瓘)이 여진 정벌을 위해 기병을 중심으로 만든 군대.
- 別添 별첨【別添】[명사]서류 따위를 따로 덧붙임.* ~ 서류.[파생동사] 별첨-하다 별첨-되다
- 別棍 별곤【別棍】[명사]썩 크고 단단하게 만든 곤장.
- 別添되다 별첨-되다【別添되다】 [-되-/-뒈-][자동사]⇒ 별첨(別添)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