委任命令 뜻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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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임-명령【委任命令】
[-명:녕]
[명사]
《법률》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맡겨진 사항에 대하여 내는 명령.
- 任命 임명【任命】 [임:-][명사]직무를 맡김.[파생동사] 임명-하다 임명-되다
- 委任 위임【委任】[명사]1 어떤 일을 지워 맡김, 또는 그 맡은 책임. = 위기3 (委寄).2 《법률》 당사자의 한쪽이 상대방에게 법률 행위나 그 밖의 사무의 처리를 맡기는 계약.3 《법률》 행정청이 권한 사무를 다른 행정청에 맡기는 일.[파생동사] 위임-하다 위임-되다
- 命令 명령【命令】 [명:녕][명사]1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무엇을 하도록 시킴, 또는 그 내용.* ~을 내리다.*~을 따르다.*~에 복종하다.*[준말] 명(命).*영3 1.2 《법률》 행정기관이 어떤 사람이나 단체에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.3 《법률》 행정기관이 법률의 위임을 받거나 법률을 구체적으로 집행하려고 제정하는 하위의 법. 대통령령, 부령 등이 있다.
- 再任命 재-임명【再任命】 [재:-][명사]다시 임명함.[파생동사] 재임명-하다 재임명-되다
- 委任状 위임-장【委任狀】 [-짱][명사]《법률》1 누구에게 어떤 일을 맡기거나 대리권을 준다는 뜻을 적은 문서.2 어떤 나라가 누구를 영사로 임명하여 주재국에 보낸다는 내용을 적은 문서.
- 委任者 위임-자【委任者】[명사]《법률》 위임하는 사람.⇔ 수임자(受任者).
- 任命되다 임명-되다【任命되다】 [임:-되-/임:-뒈-][자동사]⇒ 임명(任命).
- 任命하다 임명-하다【任命하다】 [임:-][타동사]〖여불규칙〗⇒ 임명(任命).
- 再任命되다 재임명-되다【再任命되다】 [재:-되-/재:-뒈-][자동사]⇒ 재임명(再任命).
- 再任命하다 재임명-하다【再任命하다】 [재:-][타동사]〖여불규칙〗⇒ 재임명(再任命).
- 命令书 명령-서【命令書】 [명:녕-][명사]명령하는 내용을 적은 문서.
- 命令形 명령-형【命令形】 [명:녕-][명사]《언어학》 명령문을 끝맺는 동사의 활용형. '-아라/-어라', '-게', '-오', '-ㅂ시오' 따위가 붙는다.
- 命令文 명령-문【命令文】 [명:녕-][명사]1 《언어학》 말하는 이가 듣는 이에게 어떤 일을 하도록 시키는 내용의 문장. 명령형 종결어미로 끝맺는다. [참고] 명령형.2 명령하는 내용을 적은 글.
- 命令权 명령-권【命令權】 [명:녕꿘][명사]《법률》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.
- 命令法 명령-법【命令法】 [명:녕뻡][명사]《언어학》 어떤 일을 시키는 형식으로 문장을 끝맺는 법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