法会 뜻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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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法会" 예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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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회【法會】
[버푀/버풰]
[명사]
《불교》
1 설법하는 모임.
2 죽은 사람을 위해 재를 올리는 모임.
- 大法会 대-법회【大法會】 [대:버푀/대:버풰][명사]《불교》 경전을 말하는 큰 법회.
- 军法会议 군법-회의【軍法會議】 [-뻐푀:의/-뻐풰:이][명사]《법률》 '군사법원'의 전 이름.
- 开山法会 개산-법회【開山法會】 [-버푀/-버풰][명사]《불교》 절을 처음 세운 날을 기념하는 법회.
- 法令集 법령-집【法令集】 [-범녕-][명사]법령을 모아 엮은 책.
- 法令审査权 법령-심사권【法令審査權】 [범녕-꿘][명사]《법률》 어떤 법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나지 않는가를 심사하는 권한. 우리 나라에서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행한다.
- 法体 법체【法體】[명사]1 하늘과 땅 사이의 원리.2 《불교》 우주 만유의 실체.3 《불교》 중의 몸. = 승체.
- 法令 I 법령【法令】 [법녕][명사]법률과 명령. [준말] 영3 2. = 격령. 영갑.I I 법령【法令】 [범녕][명사]《민속》 관상에서, 양 쪽 광대뼈와 코 사이로부터 입가를 지나 내려오는 굽은 선. 이 선의 끝이 입으로 들어가면 굶어 죽는다 한다.
- 法例 법례【法例】 [범녜][명사]《법률》 법규의 통례.
- 法人稅 법인-세【法人稅】 [-쎄][명사]《법률》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, 적립금에 대하여 과하여지는 국세. [참고] 개인소득세.
- 法供养 법-공양【法供養】 [-꽁-][명사]《불교》1 불경을 읽어서 남에게 들려줌.2 보살행을 닦아서 불법을 수호하고 중생을 이익되게 함.
- 法人格 법-인격【法人格】 [-껵][명사]《법률》 법률상의 인격.
- 法侶 법려【法侶】 [범녀][명사]《불교》 불법을 같이 배우는 벗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