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작권 뜻
발음:
뜻풀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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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작-권【小作權】
[소:-꿘]
[명사]
소작료를 내며 남의 땅을 부칠 수 있는 권리. [준말] 작권.
- 소작 I 소작1 【小作】 [소:-][명사]《농업》 일정한 소작료를 내며 남의 땅을 빌어서 농사를 지음.⇔ 자작2 (自作)3. [참고] 배메기.I I 소작2 【小작】 [소:-][명사]잔 장작. [참고] 대작1 .I I I 소작3 【小酌】 [소:-][명사]= 소연1 (小宴).
- 경작권 경작-권【耕作權】 [-꿘][명사]《법률》 땅을 경작할 권리.
- 저작권 저작-권【著作權】 [저:-꿘][명사]《법률》 지은이가 저작물을 독점적으로 반포, 복제, 번역, 방송, 흥행하는 권리. [참고] 판권 1.
- 제작권 제작-권【製作權】 [제:-꿘][명사]어떤 물건이나 예술작품 같은 것을 만드는 권리.
- 창작권 창작-권【創作權】 [창:-꿘][명사]저작가나 저작물에 대하여 그 저작자의 자격으로 지니는 인격적 이익을 유지하는 권리.
- 반소작 반-소작【半小作】 [반:-][명사]반쯤은 자작을 하면서 반쯤은 소작을 함, 또는 그러한 소작.[파생동사] 반소작-하다
- 소작농 소작-농【小作農】 [소:-장-][명사]《농업》 일제 때 소작료를 내면서 남의 땅을 빌어서 짓던 농사, 또는 그 농민. = 도지농사.
- 소작료 소작-료【小作料】 [소:장뇨][명사]= 도조2 (賭租).
- 소작물 뜸술
- 소작인 소작-인【小作人】 [소:-][명사]《농업》 일제 때 남의 땅을 빌어서 소작료를 내고 농사를 짓던 사람. [준말] 작인1 . = 작자2 (作者)1.
- 소작지 소작-지【小作地】 [소:-찌][명사]《농업》 소작인이 지주에게서 빌어 부치는 땅.
- 저작권 사용료 상연료; 왕족의 한 사람; 왕령; 왕의 특권; 왕자의 풍모; 광산사용료; 특권계급; 왕의 존엄; 왕위의 구현화; 존귀; 화폐주조세
- 저작권 침해 해적 행위
- 저작권법 저작권-법【著作權法】 [저:-꿘뻡][명사]《법률》 저작권의 보호와 그 침해에 대한 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.
- 저작권침해 저작권-침해【著作權侵害】 [저:-꿘][명사]《법률》 저작권자의 승낙이 없이 저작권의 내용을 여러 방면으로 이용하는 행위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