公理 뜻
공리【公理】
[-니]
[명사]
1 일반에 공통되는 도리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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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公状: 공장【公狀】[명사]원이나 찰방이 관찰사, 병마절도사, 수군절도사 등에게 공식으로 만날 때 내던 관직 명을 적은 편지.
- 公物: 공물【公物】[명사]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에 속하는 물건.
- 公生涯: 공-생애【公生涯】[명사]개인이 공무에 종사하는 기간.
- 公牒: 공첩【公牒】[명사](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에서 내는) 공적인 일에 관한 편지나 서류.
- 公用: 공용【公用】[명사]1 공적으로 씀.2 공비(公費). 공적으로 쓰이는 비용.[파생동사] 공용-하다1
- 公爵: 공작【公爵】[명사]다섯 등급의 작위 가운데 첫째.* ~ 부인.*[준말] 공2 2.*[참고] 남작.*백작.*자작.*후작.*오등작.
- 公用收用: 공용-수용【公用收用】[명사]《법률》 공익사업에 개인의 재산권을 법률에 따라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일. = 공용징수.
- 公然히: 공연-히【公然히】[부사]공연하게.⇒ 공연하다3 (公然-).
- 公用物: 공용-물【公用物】[명사]《법률》 나라 또는 공공단체가 직접 쓰는 공공의 물건. 관공서, 학교, 교도소 건물 따위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