公用 뜻
공용【公用】
[명사]
1 공적으로 씀.
2 공비(公費). 공적으로 쓰이는 비용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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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公用物: 공용-물【公用物】[명사]《법률》 나라 또는 공공단체가 직접 쓰는 공공의 물건. 관공서, 학교, 교도소 건물 따위.
- 公用语: 공용-어【公用語】[명사]1 한 나라 안에서 공식적으로 쓰는 말.2 국제 회의에서 쓰기로 인정된 언어. 영어, 불어 따위.
- 公用收用: 공용-수용【公用收用】[명사]《법률》 공익사업에 개인의 재산권을 법률에 따라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일. = 공용징수.
- 公用财产: 공용-재산【公用財産】[명사]《법률》 나라가 사무, 사업 또는 공무원의 거주에 직접 쓰는 행정 재산.
- 公用하다: 공용-하다【公用하다】[타동사]〖여불규칙〗⇒ 공용1 (公用).
- 公生涯: 공-생애【公生涯】[명사]개인이 공무에 종사하는 기간.
- 公理: 공리【公理】 [-니][명사]1 일반에 공통되는 도리.2 《논리》《수학》 증명을 요하지 않거나 증명할 수 없는 것으로, 인식이나 추리의 기본이 되는 명제.
- 公状: 공장【公狀】[명사]원이나 찰방이 관찰사, 병마절도사, 수군절도사 등에게 공식으로 만날 때 내던 관직 명을 적은 편지.
- 公物: 공물【公物】[명사]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에 속하는 물건.
- 公牒: 공첩【公牒】[명사](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에서 내는) 공적인 일에 관한 편지나 서류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