公证人 뜻
공증-인【公證人】
[명사]
《법률》 당사자나 그 밖의 관계자의 촉탁을 받아, 어떤 사실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고, 사서증서에 대해 인증할 자격을 가진 사람.
- 公证: 공증【公證】[명사]1 공정한 증거.2 《법률》 행정 주체가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있고 없음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정 행위.
- 证人: 증인【證人】[명사]1 증거가 되는 사람. = 증거인(證據人).2 《법률》 민사와 형사소송에 있어, 소송당사자가 아니면서 법원의 신문에 대하여, 자기가 듣고 본 사실을 진술하는 사람.
- 证人席: 증인-석【證人席】[명사]법정 등에서 증인이 앉도록 마련된 자리.
- 公证文书: 공증-문서【公證文書】[명사]《법률》 나라가 공공 기관 또는 공증인이 어떤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하려고 작성한 문서.
- 在廷证人: 재정-증인【在廷證人】[명사]《법률》 미리 증인으로 소환 받은 사람이 아니고, 법정에 나온 사람 가운데서 택한 증인.
- 物上保证人: 물상-보증인【物上保證人】 [-쌍-][명사]《법률》 남의 빚의 담보로서 자기의 소유물을 제공하는 사람.
- 证人讯问: 증인-신문【證人訊問】 [-신:-][명사]《법률》 증거조사의 한 방법으로서, 소송사건에 관계되는 사실을 증인에게 묻는 일.
- 身分保证人: 신분-보증인【身分保證人】[명사]《법률》 ▷ 신원보증인.
- 公设하다: 공설-하다【公設하다】[타동사]〖여불규칙〗⇒ 공설(公設).
- 公设运动场: 공설-운동장【公設運動場】 [-운:-][명사]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에서 설치하여 일반 대중이 이용하는 운동장.
- 公评: 공평【公評】[명사]1 공정한 비평.2 공중의 비평.[파생동사] 공평-하다1
- 公设市场: 공설-시장【公設市場】 [-시:-][명사]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가 설치하는 시장.⇔ 사설시장(私設市場).
- 公评하다: 공평-하다【公評하다】[타동사]〖여불규칙〗⇒ 공평(公評).
- 公设: 공설【公設】[명사]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에서 설치함, 또는 그 시설.⇔ 사설2 (私設).[파생동사] 공설-하다
- 公诉: 공소【公訴】[명사]《법률》 검사가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을 요구하는 행위.* ~를 제기하다.[파생동사] 공소-하다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