公评 뜻
공평【公評】
[명사]
1 공정한 비평.
2 공중의 비평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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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公评하다: 공평-하다【公評하다】[타동사]〖여불규칙〗⇒ 공평(公評).
- 公证文书: 공증-문서【公證文書】[명사]《법률》 나라가 공공 기관 또는 공증인이 어떤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하려고 작성한 문서.
- 公证人: 공증-인【公證人】[명사]《법률》 당사자나 그 밖의 관계자의 촉탁을 받아, 어떤 사실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고, 사서증서에 대해 인증할 자격을 가진 사람.
- 公证: 공증【公證】[명사]1 공정한 증거.2 《법률》 행정 주체가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있고 없음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정 행위.
- 公诉: 공소【公訴】[명사]《법률》 검사가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을 요구하는 행위.* ~를 제기하다.[파생동사] 공소-하다1
- 公设하다: 공설-하다【公設하다】[타동사]〖여불규칙〗⇒ 공설(公設).
- 公诉弃却: 공소-기각【公訴棄却】 [-기:-][명사]《법률》 (형사소송에서) 법원이 소송 조건의 형식에 결함이 있음을 이유로, 공소를 무효로 하여 소송을 끝내는 재판.
- 公设运动场: 공설-운동장【公設運動場】 [-운:-][명사]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에서 설치하여 일반 대중이 이용하는 운동장.
- 公诉时效: 공소-시효【公訴時效】[명사]《법률》 공소의 제기가 유효한 기간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