公诉状 뜻
발음:
공소-장【公訴狀】
[-짱]
[명사]
《법률》 = 기소장(起訴狀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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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诉状: 소장【訴狀】 [-짱][명사]1 청원할 것이 있을 때 관청에 내는 서면. = 소문(訴文). 소첩1 (訴牒).2 《법률》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당사자, 법정 대리인, 청구의 취지, 청구의 원인을 기재하여 제1심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. = 소송장(訴訟狀).
- 公诉: 공소【公訴】[명사]《법률》 검사가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을 요구하는 행위.* ~를 제기하다.[파생동사] 공소-하다1
- 告诉状: 고소-장【告訴狀】 [고:-짱][명사]《법률》 고소하는 서류.
- 抗诉状: 항소-장【抗訴狀】 [항:-짱][명사]《법률》 항소의 뜻을 밝혀 적어서 법원에 내는 서면.
- 起诉状: 기소-장【起訴狀】 [-짱][명사]《법률》 검사가 법원에 대하여 형사 사건의 재판을 요구하는 문서. = 공소장(公訴狀).
- 公诉权: 공소-권【公訴權】 [-꿘][명사]《법률》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는 검사의 권한.
- 公诉弃却: 공소-기각【公訴棄却】 [-기:-][명사]《법률》 (형사소송에서) 법원이 소송 조건의 형식에 결함이 있음을 이유로, 공소를 무효로 하여 소송을 끝내는 재판.
- 公诉时效: 공소-시효【公訴時效】[명사]《법률》 공소의 제기가 유효한 기간.
- 公诉하다: 공소-하다【公訴하다】[타동사]〖여불규칙〗⇒ 공소2 (公訴).
- 公试: 공시【公試】[명사]'공개시험'의 준말.
- 公课: 공과【公課】[명사]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에게 세금을 물리거나 일을 시키는 것.
- 公评하다: 공평-하다【公評하다】[타동사]〖여불규칙〗⇒ 공평(公評).
- 公课金: 공과-금【公課金】[명사]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가 국민에게 공적으로 물리는 세금. 조합비 따위의 돈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