公诉权 뜻
발음:
공소-권【公訴權】
[-꿘]
[명사]
《법률》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는 검사의 권한.
+모두 보이기...
- 公诉: 공소【公訴】[명사]《법률》 검사가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을 요구하는 행위.* ~를 제기하다.[파생동사] 공소-하다1
- 上诉权: 상소-권【上訴權】 [상:-꿘][명사]《법률》 상소할 수 있는 소송법상의 권리. 항소권, 상고권, 항고권 등으로 나뉜다.
- 公诉状: 공소-장【公訴狀】 [-짱][명사]《법률》 = 기소장(起訴狀).
- 抗诉权: 항소권【抗訴權】 [항:-꿘][명사]《법률》 제일심의 종국 판결에 불복하는 사람이 항소할 수 있는 권리.
- 无诉权: 무-소권【無訴權】 [-꿘][명사]《법률》 소송할 권리가 없음.
- 上诉权者: 상소권-자【上訴權者】 [상:-꿘-][명사]상소를 제기할 권리를 가진 사람. 검사, 피고인과 그 밖에 법률이 인정하는 사람들.
- 公诉弃却: 공소-기각【公訴棄却】 [-기:-][명사]《법률》 (형사소송에서) 법원이 소송 조건의 형식에 결함이 있음을 이유로, 공소를 무효로 하여 소송을 끝내는 재판.
- 公诉时效: 공소-시효【公訴時效】[명사]《법률》 공소의 제기가 유효한 기간.
- 公诉하다: 공소-하다【公訴하다】[타동사]〖여불규칙〗⇒ 공소2 (公訴).
- 告诉权者: 고소권-자【告訴權者】 [고:-꿘-][명사]《법률》 고소할 권한을 가지는 사람. 범죄의 피해자,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들.
- 公评하다: 공평-하다【公評하다】[타동사]〖여불규칙〗⇒ 공평(公評).
- 公试: 공시【公試】[명사]'공개시험'의 준말.
- 公评: 공평【公評】[명사]1 공정한 비평.2 공중의 비평.[파생동사] 공평-하다1
- 公课: 공과【公課】[명사]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에게 세금을 물리거나 일을 시키는 것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