再审査 뜻
발음:
재-심사【再審査】
[재:-]
[명사]
한 번 심사한 것을 다시 심사하는 일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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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再审査되다: 재심사-되다【再審査되다】 [재:-되-/재:-뒈-][자동사]⇒ 재심사(再審査).
- 再审査하다: 재심사-하다【再審査하다】 [재:-][타동사]〖여불규칙〗⇒ 재심사(再審査).
- 再审: 재심【再審】 [재:-][명사]1 한 번 심사한 것을 다시 심사함.2 《법률》 확정 판결로 사건이 종결되었으나 중대한 흠이 있음을 이유로 소송 당사자가 다시 청구하여 하는 재판.[파생동사] 재심-하다
- 审査: 심사【審査】[명사]자세하게 조사하여 결정함.* ~ 위원.[파생동사] 심사-하다3 심사-되다
- 审査员: 심사-원【審査員】[명사]심의의 일을 맡은 사람.
- 再审하다: 재심-하다【再審하다】 [재:-][타동사]〖여불규칙〗⇒ 재심(再審).
- [适逃]否审査: 적부-심사【適否審査】 [-뿌-][명사]《법률》 '구속적부심사'의 준말.
- 审査되다: 심사-되다【審査되다】 [-되-/-뒈-][자동사]⇒ 심사5 (審査).
- 审査하다: 심사-하다【審査하다】[타동사]〖여불규칙〗⇒ 심사5 (審査).
- 拘束[适逃]否审査: 구속-적부-심사【拘束適否審査】 [-쩍뿌-][명사]《법률》 법원이 피의자의 요청으로 그의 구속이 마땅한가 아니한가를 심사하는 일. [준말] 적부심사.
- 法令审査权: 법령-심사권【法令審査權】 [범녕-꿘][명사]《법률》 어떤 법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나지 않는가를 심사하는 권한. 우리 나라에서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행한다.
- 法律审査权: 법률-심사권【法律審査權】 [범뉼-꿘][명사]《법률》 법원이 재판을 함에 있어 적용하여야 할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는 권한.
- 再嫁하다: 재가-하다【再嫁하다】 [재:-][자동사]〖여불규칙〗⇒ 재가4 (再嫁).
- 再嫁: 재가【再嫁】 [재:-][명사]한 번 시집갔던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다시 시집감.[파생동사] 재가-하다3
- 再婚하다: 재혼-하다【再婚하다】 [재:-][자동사]〖여불규칙〗⇒ 재혼(再婚).
- 再婚: 재혼【再婚】 [재:-][명사]두 번째의 결혼.[파생동사] 재혼-하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