审査员 뜻
발음:
심사-원【審査員】
[명사]
심의의 일을 맡은 사람.
- 审査: 심사【審査】[명사]자세하게 조사하여 결정함.* ~ 위원.[파생동사] 심사-하다3 심사-되다
- 再审査: 재-심사【再審査】 [재:-][명사]한 번 심사한 것을 다시 심사하는 일.[파생동사] 재심사-하다 재심사-되다
- [适逃]否审査: 적부-심사【適否審査】 [-뿌-][명사]《법률》 '구속적부심사'의 준말.
- 再审査되다: 재심사-되다【再審査되다】 [재:-되-/재:-뒈-][자동사]⇒ 재심사(再審査).
- 再审査하다: 재심사-하다【再審査하다】 [재:-][타동사]〖여불규칙〗⇒ 재심사(再審査).
- 审査되다: 심사-되다【審査되다】 [-되-/-뒈-][자동사]⇒ 심사5 (審査).
- 审査하다: 심사-하다【審査하다】[타동사]〖여불규칙〗⇒ 심사5 (審査).
- 拘束[适逃]否审査: 구속-적부-심사【拘束適否審査】 [-쩍뿌-][명사]《법률》 법원이 피의자의 요청으로 그의 구속이 마땅한가 아니한가를 심사하는 일. [준말] 적부심사.
- 法令审査权: 법령-심사권【法令審査權】 [범녕-꿘][명사]《법률》 어떤 법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나지 않는가를 심사하는 권한. 우리 나라에서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행한다.
- 法律审査权: 법률-심사권【法律審査權】 [범뉼-꿘][명사]《법률》 법원이 재판을 함에 있어 적용하여야 할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는 권한.
- 审按하다: 심안-하다【審按하다】[타동사]〖여불규칙〗⇒ 심안2 (審按).
- 审按: 심안【審按】[명사]= 심찰(審察).[파생동사] 심안-하다
- 审愼하다: 심신-하다【審愼하다】 [심:-][타동사]〖여불규칙〗⇒ 심신4 (審愼).
- 审決: 심결【審決】 [심:-][명사]《법률》 ▷ 심판(審判)1.
- 审愼: 심신【審愼】 [심:-][명사]조심하고 삼감.[파생동사] 심신-하다2
- 审理: 심리【審理】 [-니][명사]1 조선 때, 옥수의 죄안을 특지로써 재심함.2 《법률》 소송사건에 관하여 법관이 판결에 필요한 사실 관계 및 법률 관계를 조사함.[파생동사] 심리-하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