审理 뜻
심리【審理】
[-니]
[명사]
1 조선 때, 옥수의 죄안을 특지로써 재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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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书面审理: 서면-심리【書面審理】 [-니][명사]《법률》 서면으로써 사건을 다루는 심리. = 공함추문.
- 口头审理: 구두-심리【口頭審理】 [구:-니][명사]《법률》 말로 묻고 대답하는 심리.⇔ 서면심리(書面審理).
- 审理하다: 심리-하다【審理하다】 [-니-][타동사]〖여불규칙〗⇒ 심리2 (審理).
- 公开审理主义: 공개-심리주의【公開審理主義】 [-니-의/-니-이][명사]《법률》 심리와 판결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재판을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는 주의. [준말] 공개주의.
- 审決: 심결【審決】 [심:-][명사]《법률》 ▷ 심판(審判)1.
- 审査하다: 심사-하다【審査하다】[타동사]〖여불규칙〗⇒ 심사5 (審査).
- 审査되다: 심사-되다【審査되다】 [-되-/-뒈-][자동사]⇒ 심사5 (審査).
- 审纠: 심규【審糾】 [심:-][명사]자세히 조사하여 규명함.[파생동사] 심규-하다
- 审査员: 심사-원【審査員】[명사]심의의 일을 맡은 사람.
- 审纠하다: 심규-하다【審糾하다】 [심:-][타동사]〖여불규칙〗⇒ 심규2 (審糾).
- 审査: 심사【審査】[명사]자세하게 조사하여 결정함.* ~ 위원.[파생동사] 심사-하다3 심사-되다
- 审级: 심급【審級】 [심:-][명사]《법률》 소송사건을, 등급이 다른 법원이 반복 심판하는 때 극 법원 사이의 심판 차례. 우리 나라에서는 원칙적으로 지방법원이 제1심, 고등법원이 제2심, 대법원이 제3심이 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