勅书 뜻
발음:
칙서【勅書】
[-써]
[명사]
제왕이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 권계의 뜻이나 알릴 일을 적은 글. = 칙조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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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金印勅书: 금인-칙서【金印勅書】 [-써][명사]《역사》 신성로마제국의 황제 카를 4세가 1356년에 황제의 황금인을 찍은 문서. 선거권을 세 주교와 네 제후에게 한정할 것을 규정한 칙서. 문서에 황제의 금인을 찍은 데서 일컫는 말이다. = 황금문서.
- 勃起하다: 발기-하다【勃起하다】[자동사]〖여불규칙〗⇒ 발기2 (勃起).
- 勃起되다: 발기-되다【勃起되다】 [-되-/-뒈-][자동사]⇒ 발기2 (勃起).
- 勅令: 칙령【勅令】 [칭녕][명사]= 어명2 (御命).
- 勃起不全: 발기-부전【勃起不全】[명사]《의학》 과로, 성적 신경쇠약. 뇌척수질환, 내분비 이상 등으로 음경의 발기가 불충분한 병적인 상태.
- 勅任: 칙임【勅任】[명사]1 칙명으로 벼슬을 시킴.2 칙명으로 시킨 벼슬.[파생동사] 칙임-하다
- 勃起: 발기【勃起】[명사]1 갑자기 불끈 일어남.2 《생물학/생리학》 음경의 해면체에 피가 가득 차 꼿꼿하게 됨.[파생동사] 발기-하다1 발기-되다1
- 勅任官: 칙임-관【勅任官】[명사]대신의 청으로 임금이 임명하던 벼슬. 친임관의 아래이고 주임관의 위이다.
- 勃然히: 발연-히【勃然히】[부사]발연하게.⇒ 발연하다2 (勃然-).
- 勅任하다: 칙임-하다【勅任하다】[타동사]〖여불규칙〗⇒ 칙임(勅任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