勅任官 뜻
발음:
칙임-관【勅任官】
[명사]
대신의 청으로 임금이 임명하던 벼슬. 친임관의 아래이고 주임관의 위이다.
- 勅任: 칙임【勅任】[명사]1 칙명으로 벼슬을 시킴.2 칙명으로 시킨 벼슬.[파생동사] 칙임-하다
- 任官: 임관【任官】 [임:-][명사]1 관직에 임명됨. = 서관3 (敍官).2 사관후보생 또는 사관학교 생도가 장교로 임명됨.[파생동사] 임관-하다 임관-되다
- 亲任官: 친임-관【親任官】[명사](임금이) 직접 임명하던 벼슬아치. [준말] 친임.
- 奏任官: 주임-관【奏任官】 [주:-][명사]갑오경장 뒤부터 일제 때 내각 총리대신이나 각 대신이 추천하여 시키던 벼슬아치.
- 勅任하다: 칙임-하다【勅任하다】[타동사]〖여불규칙〗⇒ 칙임(勅任).
- 任官되다: 임관-되다【任官되다】 [임:-되-/임:-뒈-][자동사]⇒ 임관2 (任官).
- 任官하다: 임관-하다【任官하다】 [임:-][자동사]〖여불규칙〗⇒ 임관2 (任官).
- 勅令: 칙령【勅令】 [칭녕][명사]= 어명2 (御命).
- 勅书: 칙서【勅書】 [-써][명사]제왕이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 권계의 뜻이나 알릴 일을 적은 글. = 칙조.
- 勅使: 칙사【勅使】 [-싸][명사]칙명을 받은 사신. = 칙차.
- 勃起하다: 발기-하다【勃起하다】[자동사]〖여불규칙〗⇒ 발기2 (勃起).
- 勅命: 칙명【勅命】 [칭-][명사]= 어명2 (御命).
- 勃起되다: 발기-되다【勃起되다】 [-되-/-뒈-][자동사]⇒ 발기2 (勃起).
- 勅敎: 칙교【勅敎】 [-꾜][명사]= 칙유(勅諭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