处刑 뜻
처형【處刑】
[처:-]
[명사]
1 형벌에 처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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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处刑되다: 처형-되다【處刑되다】 [처:-][자동사]⇒ 처형2 (處刑).
- 处刑하다: 처형-하다【處刑하다】 [처:-][타동사]〖여불규칙〗⇒ 처형2 (處刑).* 죄인을 ~.
- 处分하다: 처분-하다【處分하다】 [처:-][타동사]〖여불규칙〗⇒ 처분(處分).
- 处分되다: 처분-되다【處分되다】 [처:-][자동사]⇒ 처분(處分).
- 处分行为: 처분-행위【處分行爲】 [처:-][명사]《법률》1 재산의 현상 또는 그 성질이나 그 재산권을 변동시키는 행위. [참고] 관리행위.2 재산적 가치를 이전하는 효과가 생기게 하는 행위. [참고] 채권행위.
- 处分权主义: 처분권-주의【處分權主義】 [처:-꿘-의/처:-꿘-이][명사]《법률》1 (민사소송법에 있어서) 당사자가 소의 취하, 청구의 포기, 소송상의 화해를 하는 따위.2 (형사소송법에 있어서) 소송 관계가 성립한 뒤에도 당사자가 임의로 그 소송 상태를 지배할 수 있게 하는 주의. = 처분주의.
- 处务: 처무【處務】 [처:-][명사]사무를 처리함.[파생동사] 처무-하다
- 处分权: 처분-권【處分權】 [처:-꿘][명사]《법률》 처분할 수 있는 권리.
- 处务하다: 처무-하다【處務하다】 [처:-][자동사]〖여불규칙〗⇒ 처무(處務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