处分权 뜻
발음:
처분-권【處分權】
[처:-꿘]
[명사]
《법률》 처분할 수 있는 권리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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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处分权主义: 처분권-주의【處分權主義】 [처:-꿘-의/처:-꿘-이][명사]《법률》1 (민사소송법에 있어서) 당사자가 소의 취하, 청구의 포기, 소송상의 화해를 하는 따위.2 (형사소송법에 있어서) 소송 관계가 성립한 뒤에도 당사자가 임의로 그 소송 상태를 지배할 수 있게 하는 주의. = 처분주의.
- 分权: 분권【分權】 [-꿘][명사]권리나 권력을 별러 나눔.[파생동사] 분권-하다
- 处分: 처분【處分】 [처:-][명사]1 처리해 치움.* 빨리 ~을 해라.2 법규에 따른 처리.* 행정 ~.3 일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지시나 결정.* 관대한 ~을 바라다.[파생동사] 처분-하다 처분-되다
- 持分权: 지분-권【持分權】 [-꿘][명사]공유물에 대하여 공유자 각자가 가지는 권리.
- 身分权: 신분-권【身分權】 [-꿘][명사]《법률》 일정한 신분 관계에 따른 사권의 한 가지. 친권, 호주권, 부권, 상속권 등이 있다.
- 分权主义: 분권-주의【分權主義】 [-꿘-의/-꿘-이][명사]《정치》 '지방분권주의'의 준말.
- 分权하다: 분권-하다【分權하다】 [-꿘-][자동사]〖여불규칙〗⇒ 분권(分權).
- 地方分权: 지방-분권【地方分權】 [-꿘][명사]《정치》 국가권력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일.⇔ 중앙집권(中央集權).
- 假处分: 가-처분【假處分】 [가:-][명사]《법률》 금전 채권 이외의 특정물에 대하여 법원이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앞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우선 갖추어 두는 처분.[파생동사] 가처분-하다
- 不[当带]处分: 부당-처분【不當處分】 [-처:-][명사]위법은 아니라도 타당하지 않은 행정처분.
- 不正处分: 부정-처분【不正處分】 [-처:-][명사]부정한 방법으로 하는 물건의 처분.[파생동사] 부정처분-하다
- 保全处分: 보전-처분【保全處分】 [보:-처:-][명사]《법률》 사권을 보전하기 위해, 그 확정 또는 실현까지의 사이에 법원이 명하는 잠정적 처분.[파생동사] 보전처분-하다
- 保安处分: 보안-처분【保安處分】 [보:-처:-][명사]《법률》 사회에 위험한 행위를 할 염려가 있는 사람을 따로 두어, 그 위험성을 교정하는 따위의 처치. [참고] 교정처분.
- 保护处分: 보호-처분【保護處分】 [보:-처:-][명사]《법률》1 가정법원 소년부나 지방법원 소년부가 죄를 범했거나 범할 우려가 있는 소년에게 행하는 처분.2 사회보호법에 따라 상습범, 심신장애자,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자 들을 격리 수용하여 보호, 교화하는 조처.
- 假处分하다: 가처분-하다【假處分하다】 [가:-][타동사]〖여불규칙〗⇒ 가처분(假處分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