保全处分 뜻
발음:
보전-처분【保全處分】
[보:-처:-]
[명사]
《법률》 사권을 보전하기 위해, 그 확정 또는 실현까지의 사이에 법원이 명하는 잠정적 처분.
+모두 보이기...
- 保全处分하다: 보전처분-하다【保全處分하다】 [보:-처:-][타동사]〖여불규칙〗⇒ 보전처분(保全處分).
- 保全: 보전【保全】 [보:-][명사]보호하여 유지함.* 목숨 ~.[파생동사] 보전-하다1 보전-되다
- 处分: 처분【處分】 [처:-][명사]1 처리해 치움.* 빨리 ~을 해라.2 법규에 따른 처리.* 행정 ~.3 일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지시나 결정.* 관대한 ~을 바라다.[파생동사] 처분-하다 처분-되다
- 保全诉讼: 보전-소송【保全訴訟】 [보:-][명사]《법률》 강제집행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 민사소송 절차. 곧 가압류와 가처분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. = 집행보전절차.
- 保全되다: 보전-되다【保全되다】 [보:-되-/보:-뒈-][자동사]⇒ 보전1 (保全).
- 保全하다: 보전-하다【保全하다】 [보:-][타동사]〖여불규칙〗⇒ 보전1 (保全).
- 자리保全: 자리-보전【자리保全】[명사]병이 들어서 몸져누움, 또는 몸져누워 자리나 지키는 것.[파생동사] 자리보전-하다
- 假处分: 가-처분【假處分】 [가:-][명사]《법률》 금전 채권 이외의 특정물에 대하여 법원이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앞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우선 갖추어 두는 처분.[파생동사] 가처분-하다
- 处分权: 처분-권【處分權】 [처:-꿘][명사]《법률》 처분할 수 있는 권리.
- 자리保全하다: 자리보전-하다【자리保全하다】[자동사]〖여불규칙〗⇒ 자리보전(-保全).
- 不[当带]处分: 부당-처분【不當處分】 [-처:-][명사]위법은 아니라도 타당하지 않은 행정처분.
- 不正处分: 부정-처분【不正處分】 [-처:-][명사]부정한 방법으로 하는 물건의 처분.[파생동사] 부정처분-하다
- 保安处分: 보안-처분【保安處分】 [보:-처:-][명사]《법률》 사회에 위험한 행위를 할 염려가 있는 사람을 따로 두어, 그 위험성을 교정하는 따위의 처치. [참고] 교정처분.
- 保护处分: 보호-처분【保護處分】 [보:-처:-][명사]《법률》1 가정법원 소년부나 지방법원 소년부가 죄를 범했거나 범할 우려가 있는 소년에게 행하는 처분.2 사회보호법에 따라 상습범, 심신장애자,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자 들을 격리 수용하여 보호, 교화하는 조처.
- 假处分하다: 가처분-하다【假處分하다】 [가:-][타동사]〖여불규칙〗⇒ 가처분(假處分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