处分 뜻
처분【處分】
[처:-]
[명사]
1 처리해 치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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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假处分: 가-처분【假處分】 [가:-][명사]《법률》 금전 채권 이외의 특정물에 대하여 법원이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앞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우선 갖추어 두는 처분.[파생동사] 가처분-하다
- 处分权: 처분-권【處分權】 [처:-꿘][명사]《법률》 처분할 수 있는 권리.
- 不[当带]处分: 부당-처분【不當處分】 [-처:-][명사]위법은 아니라도 타당하지 않은 행정처분.
- 不正处分: 부정-처분【不正處分】 [-처:-][명사]부정한 방법으로 하는 물건의 처분.[파생동사] 부정처분-하다
- 保全处分: 보전-처분【保全處分】 [보:-처:-][명사]《법률》 사권을 보전하기 위해, 그 확정 또는 실현까지의 사이에 법원이 명하는 잠정적 처분.[파생동사] 보전처분-하다
- 保安处分: 보안-처분【保安處分】 [보:-처:-][명사]《법률》 사회에 위험한 행위를 할 염려가 있는 사람을 따로 두어, 그 위험성을 교정하는 따위의 처치. [참고] 교정처분.
- 保护处分: 보호-처분【保護處分】 [보:-처:-][명사]《법률》1 가정법원 소년부나 지방법원 소년부가 죄를 범했거나 범할 우려가 있는 소년에게 행하는 처분.2 사회보호법에 따라 상습범, 심신장애자,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자 들을 격리 수용하여 보호, 교화하는 조처.
- 假处分하다: 가처분-하다【假處分하다】 [가:-][타동사]〖여불규칙〗⇒ 가처분(假處分).
- 公卖处分: 공매-처분【公賣處分】 [-처:-][명사]《법률》 (관공서에서 세금 체납자의 재산을 강제 집행하여) 공매에 붙이는 행정처분.
- 刑事处分: 형사-처분【刑事處分】 [-처:-][명사]범죄를 이유로 하여 형벌을 가하는 처분.
- 卽決处分: 즉결-처분【卽決處分】 [-껼처:-][명사]1 즉결심판에 따른 처분.2 범인을 체포 현장에서 처형하는 일. [준말] 즉결 3.3 전장에서 지휘관이 군사재판을 거치지 않고 군율을 어긴 부하를 처형하는 일. [준말] 즉결 3.
- 可处分所得: 가처분-소득【可處分所得】 [가:-소:-][명사]《경제》 욕망에 따라 자유로이 쓰거나 저축하거나 할 수 있는 소득. 곧, 세금 따위를 뺀 개인소득. = 실소득(實所得).
- 司法处分: 사법-처분【司法處分】 [-처:-][명사]《법률》 사법기관의 처분, 곧 재판. 법원의 판결, 결정, 명령으로 이루어지나 검사의 기소, 불기소 처분까지 포함시키는 때도 있다.
- 处分命令: 처분-명령【處分命令】 [처:-명:녕][명사]《법률》 나라가 국민이나 공공 기관에 대하여 어떤 행위를 하게 하거나 또는 하지 못하게 하는 명령.
- 处分权主义: 처분권-주의【處分權主義】 [처:-꿘-의/처:-꿘-이][명사]《법률》1 (민사소송법에 있어서) 당사자가 소의 취하, 청구의 포기, 소송상의 화해를 하는 따위.2 (형사소송법에 있어서) 소송 관계가 성립한 뒤에도 당사자가 임의로 그 소송 상태를 지배할 수 있게 하는 주의. = 처분주의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