弹劾权 뜻
발음:
탄핵-권【彈劾權】
[탄:-꿘]
[명사]
《법률》 = 탄핵소추권(彈劾訴追權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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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弹劾: 탄핵【彈劾】 [탄:-][명사]1 죄상을 들어서 논란하여 책망함. = 탄박(彈駁).2 《법률》 공무원의 위법을 조사하고 일정한 소추 방식에 의하여 파면시키는 절차.[파생동사] 탄핵-하다
- 弹劾主义: 탄핵-주의【彈劾主義】 [탄:-쭈의/탄:-쭈이][명사]《법률》 형사소송의 절차상, 재판 기관이 아닌 피해자나 일반 공증 또는 국가기관의 소추가 있어야 소송을 시작하는 주의.
- 弹劾诉追权: 탄핵-소추권【彈劾訴追權】 [탄:-쏘-꿘][명사]《법률》 국회가 특정한 공무원의 위헌, 위법 행위에 대하여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는 권리. = 탄핵권(彈劾權).
- 弹劾하다: 탄핵-하다【彈劾하다】 [탄:-][타동사]〖여불규칙〗⇒ 탄핵(彈劾).
- 弹力组织: 탄력-조직【彈力組織】 [탈:-쪼-][명사]《생물학/생리학》 결체조직 가운데 특별히 탄력섬유가 많은 조직.
- 弹力纤维: 탄력-섬유【彈力纖維】 [탈:-썸-][명사]《생물학/생리학》 등뼈동물의 진피, 피하조직, 기관, 혈관 등에 있는 탄성을 지닌 올실.
- 弹压: 탄압【彈壓】 [탄:-][명사](권력이나 무력 따위로) 꼼짝 못하게 누름.* 언론 ~.*인권 ~.[파생동사] 탄압-하다 탄압-되다
- 弹力性: 탄력-성【彈力性】 [탈:-썽][명사]1 탄력이 있는 성질.* 강철로 만든 철사가 ~ 있게 튕긴다.2 《물리》 = 탄성3 (彈性).
- 弹压되다: 탄압-되다【彈壓되다】 [탄:-][자동사]⇒ 탄압(彈壓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