弹压 뜻
탄압【彈壓】
[탄:-]
[명사]
(권력이나 무력 따위로) 꼼짝 못하게 누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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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弹压되다: 탄압-되다【彈壓되다】 [탄:-][자동사]⇒ 탄압(彈壓).
- 弹压하다: 탄압-하다【彈壓하다】 [탄:-][타동사]〖여불규칙〗⇒ 탄압(彈壓).* 인권을 ~.
- 弹劾하다: 탄핵-하다【彈劾하다】 [탄:-][타동사]〖여불규칙〗⇒ 탄핵(彈劾).
- 弹劾诉追权: 탄핵-소추권【彈劾訴追權】 [탄:-쏘-꿘][명사]《법률》 국회가 특정한 공무원의 위헌, 위법 행위에 대하여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는 권리. = 탄핵권(彈劾權).
- 弹劾权: 탄핵-권【彈劾權】 [탄:-꿘][명사]《법률》 = 탄핵소추권(彈劾訴追權).
- 弹劾主义: 탄핵-주의【彈劾主義】 [탄:-쭈의/탄:-쭈이][명사]《법률》 형사소송의 절차상, 재판 기관이 아닌 피해자나 일반 공증 또는 국가기관의 소추가 있어야 소송을 시작하는 주의.
- 弹头: 탄두【彈頭】 [탄:-][명사]탄환의 머리 부분.
- 弹劾: 탄핵【彈劾】 [탄:-][명사]1 죄상을 들어서 논란하여 책망함. = 탄박(彈駁).2 《법률》 공무원의 위법을 조사하고 일정한 소추 방식에 의하여 파면시키는 절차.[파생동사] 탄핵-하다
- 弹奏: I 탄주【彈奏】 [탄:-][명사]탄핵하여 아룀.[파생동사] 탄주-하다1 I I 탄주【彈奏】 [탄:-][명사]현악기를 탐(연주함).[파생동사] 탄주-하다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