法制史 뜻
발음:
법제-사【法制史】
[-쩨-]
[명사]
법률, 제도 따위의 역사, 또는 그것을 역사적으로 연구하는 학문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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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法制: 법제【法制】 [-쩨][명사]1 법률의 제도, 또는 체제.2 법률의 제정.
- 兵制史: 병제-사【兵制史】[명사]병제의 발전과 변천에 관한 역사.
- 法制하다: 법제-하다【法製하다】 [-쩨-][타동사]〖여불규칙〗⇒ 법제2 (法製).
- 法则科学: 법칙-과학【法則科學】 [-꽈-][명사]도이치 철학자 빈델반트(1848~1915)가 학문의 방법상 '되풀이될 수 있는 보편적 관계나 법칙을 연구하는 학문으로서, 물리학, 화학, 생리학 따위의 자연과학'을 역사과학에 대립시켜 일컬은 말. [참고] 역사과학.
- 法则: 법칙【法則】[명사]1 법식과 규칙. = 구도. 궤칙. 전칙(典則).2 모든 현상들의 원인과 결과 사이에 내재하는 보편적, 필연적인 관계.* 만유인력의 ~.3 《수학》 운산의 방식.
- 法剑: 법검【法劍】 [-껌][명사]《불교》 부처의 설법이 번뇌를 잘라 버리는 것을 칼에 비유하여 일컫는 말.
- 法典: 법전【法典】 [-쩐][명사]같은 부문에 딸리는 법규를 총괄하여 일정한 체계에 따라 엮은 책.
- 法力: 법력【法力】 [범녁][명사]1 《법률》 법률의 효력.2 《불교》 불법의 위력.
- 法兴王: 법흥-왕【法興王】 [버풍-][명사]《역사》 신라 제23대 임금. 이름은 원종 또는 태(泰). (재위514~540).
- 法务: 법무【法務】 [범-][명사]1 《법률》 법률에 관한 모든 사무.2 《불교》 절의 법회 의식의 사무, 또는 그것을 지휘 감독하는 소임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