法务 뜻
발음:
법무【法務】
[범-]
[명사]
1 《법률》 법률에 관한 모든 사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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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法务士: 법무-사【法務士】 [범-][명사]《법률》1 전에, 군법 회의의 재판관으로 임명된 군법무관. 군법 회의법이 군사 법원법으로 개정되면서 '군판사(軍判事)'로 명칭이 바뀌었다.2 타인의 위촉에 의해 보수를 받고 법원, 검찰청 등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함을 업무로 하는 사람. 전 이름은 사법서사(司法書士).
- 法务官: 법무-관【法務官】 [범-][명사]《군사》 '군법무관'의 준말.
- 军法务官: 군-법무관【軍法務官】 [-범-][명사]《군사》 육해공군의 법무장교. 군사법원의 재판관 또는 검찰관이 된다. [준말] 법무관.
- 法务行政: 법무-행정【法務行政】 [범-][명사]검찰, 행형, 인권 옹호, 국적에 관한 사무, 공중 출입국 관리 들에 관한 행정.
- 法务衙门: 법무-아문【法務衙門】 [범-][명사]조선 고종 31(1894)년에 형조를 없애고 대신 설치한 관청. 사법행정, 경찰, 은사 및 각 재판소의 관리를 맡아보았는데 이듬해에 법부로 고쳤다.
- 法力: 법력【法力】 [범녁][명사]1 《법률》 법률의 효력.2 《불교》 불법의 위력.
- 法剑: 법검【法劍】 [-껌][명사]《불교》 부처의 설법이 번뇌를 잘라 버리는 것을 칼에 비유하여 일컫는 말.
- 法制하다: 법제-하다【法製하다】 [-쩨-][타동사]〖여불규칙〗⇒ 법제2 (法製).
- 法制史: 법제-사【法制史】 [-쩨-][명사]법률, 제도 따위의 역사, 또는 그것을 역사적으로 연구하는 학문.
- 法制: 법제【法制】 [-쩨][명사]1 법률의 제도, 또는 체제.2 법률의 제정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