法务士 뜻
발음:
법무-사【法務士】
[범-]
[명사]
《법률》
+모두 보이기...
- 法务: 법무【法務】 [범-][명사]1 《법률》 법률에 관한 모든 사무.2 《불교》 절의 법회 의식의 사무, 또는 그것을 지휘 감독하는 소임.
- 稅务士: 세무-사【稅務士】 [세:-][명사]납세의무자의 부탁을 받아, 직업적으로 조세에 관한 신고, 신청, 이의신청의 대리와 상담을 할 자격이 있는 사람.
- 法务官: 법무-관【法務官】 [범-][명사]《군사》 '군법무관'의 준말.
- 公认劳务士: 공인-노무사【公認勞務士】[명사]나라에서 인정하는 자격을 얻어 기업의 노무 관리 업무를 전문으로 맡아보는 사람.
- 军法务官: 군-법무관【軍法務官】 [-범-][명사]《군사》 육해공군의 법무장교. 군사법원의 재판관 또는 검찰관이 된다. [준말] 법무관.
- 法务行政: 법무-행정【法務行政】 [범-][명사]검찰, 행형, 인권 옹호, 국적에 관한 사무, 공중 출입국 관리 들에 관한 행정.
- 法务衙门: 법무-아문【法務衙門】 [범-][명사]조선 고종 31(1894)년에 형조를 없애고 대신 설치한 관청. 사법행정, 경찰, 은사 및 각 재판소의 관리를 맡아보았는데 이듬해에 법부로 고쳤다.
- 法力: 법력【法力】 [범녁][명사]1 《법률》 법률의 효력.2 《불교》 불법의 위력.
- 法剑: 법검【法劍】 [-껌][명사]《불교》 부처의 설법이 번뇌를 잘라 버리는 것을 칼에 비유하여 일컫는 말.
- 法制하다: 법제-하다【法製하다】 [-쩨-][타동사]〖여불규칙〗⇒ 법제2 (法製).
- 法制史: 법제-사【法制史】 [-쩨-][명사]법률, 제도 따위의 역사, 또는 그것을 역사적으로 연구하는 학문.
- 法医解剖: 법의-해부【法醫解剖】 [-의해:-/-이해:-][명사]법의학에서, 죽은 원인이나 방법 따위를 밝히기 위해 하는 시체 해부. 행정 해부와 사법 해부로 나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