法官 뜻
법관【法官】
[-꽌]
[명사]
법원에 소속되어, 소송사건을 심리하여 법률상의 해석을 내릴 권한을 가진 사람. = 법리1 (法吏). [참고] 사법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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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司法官: 사법-관【司法官】 [-꽌][명사]사법사무를 맡아보는 관리로 '법관'을 일컫는 말.
- 大法官: 대-법관【大法官】 [대:-꽌][명사]대법원을 구성하는 법관.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.
- 受命法官: 수명-법관【受命法官】 [-꽌][명사]《법률》 재판장의 지정을 받아 합의부를 대표하여 소송행위를 하는 법관.
- 司法官厅: 사법-관청【司法官廳】 [-꽌-][명사]《법률》 ('사법권을 맡아 처리한다'는 뜻으로) '법원'을 일컫는 말. [준말] 법청2 .
- 法学者: 법학-자【法學者】 [버팍짜][명사]법학을 연구하는 학자. = 법률학자.
- 法学: 법학【法學】 [버팍][명사]《법률》 법 질서와 법 현상 들을 연구하는 학문.* ~개론.*= 법률학.
- 法定: 법정【法定】 [-쩡][명사]법으로써 정함.* ~ 가격.*~ 기간.*~공고.*~ 공휴일.[파생동사] 법정-하다
- 法大: 법대【法大】 [-때][명사]《교육》 '법과대학'의 준말.
- 法定代位: 법정-대위【法定代位】 [-쩡대:-][명사]《법률》 정당한 이익을 가진 사람이 남의 빚을 갚아 줌으로써 당연히 채권자의 지위를 가지는 일. [참고] 임의대위.
- 法外: 법외【法外】 [-외/-웨][명사]법률이나 규칙이 적용되는 테두리의 밖.
- 法定代理: 법정-대리【法定代理】 [-쩡대:-][명사]《법률》 특별한 위임에 말미암지 않고 법령에 의하여 저절로 생기는 대리 관계. [참고] 임의대리.
- 法声: 법성【法聲】 [-썽][명사]《불교》1 설법하는 소리.2 경전을 읽는 소리.
- 法定价格: 법정-가격【法定價格】 [-쩡까-][명사]법령으로 규정한 가격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