法定 뜻
법정【法定】
[-쩡]
[명사]
법으로써 정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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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法定刑: 법정-형【法定刑】 [-쩡-][명사]《법률》 형법의 조문에 각 범죄별로 그 내용과 범위를 정한 형벌. [참고] 선고형.
- 法定数: 법정-수【法定數】 [-쩡-][명사]《법률》 법률행위를 성립시키는 데 필요한 지정된 수.
- 法定犯: 법정-범【法定犯】 [-쩡-][명사]《법률》 그 행위 자체는 반사회성, 반윤리성이 없으나 정치적, 행정적 목적에서 그것을 막기 위해 법률로 정해 놓은 범죄. = 행정범(行政犯). [참고] 자연범.
- 法定代位: 법정-대위【法定代位】 [-쩡대:-][명사]《법률》 정당한 이익을 가진 사람이 남의 빚을 갚아 줌으로써 당연히 채권자의 지위를 가지는 일. [참고] 임의대위.
- 法定代理: 법정-대리【法定代理】 [-쩡대:-][명사]《법률》 특별한 위임에 말미암지 않고 법령에 의하여 저절로 생기는 대리 관계. [참고] 임의대리.
- 法定价格: 법정-가격【法定價格】 [-쩡까-][명사]법령으로 규정한 가격.
- 法定传染病: 법정-전염병【法定傳染病】 [-쩡-뼝][명사]《법률》 환자를 반드시 격리 요양시키도록 법령으로 지정된 전염병. 제1종은 콜레라, 장티푸스, 천연두, 디프테리아 등이고, 제2종은 백일해, 홍역, 일본 뇌염, 광견병. 말라리아, 발진열, 파상풍 등이며, 제3종은 결핵, 성병, 문둥병 등이다.
- 法定准备金: 법정-준비금【法定準備金】 [-쩡준:-][명사]《경제》《법률》 회사가 상법의 규정에 따라 손실을 보충하기 위해 적립하는 준비금.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이 있다. = 법정적립금(法定積立金).
- 法定利子: 법정-이자【法定利子】 [-쩡이:-][명사]《법률》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이자. [참고] 약정이자.
- 法定利率: 법정-이율【法定利率】 [-쩡이:-][명사]《법률》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이율. 대차 쌍방간에 약정이 없을 때 적용된다. [참고] 약정이율.
- 法定期间: 법정-기간【法定期間】 [-쩡-][명사]《법률》 어떠한 수속 절차에 대하여 법률로 정한 기간.⇔ 재정기간.
- 法定果实: 법정-과실【法定果實】 [-쩡과:-][명사]《법률》 어떠한 물건의 사용의 대가로서 받을 돈이나 그 밖의 물건. 곧 돈변, 텃도지, 소작료 따위. [참고] 천연과실.
- 法定比价: 법정-비가【法定比價】 [-쩡비:까][명사]복본위제 나라에서, 법률로써 정한 금은의 가치의 비율.
- 法定积立金: 법정-적립금【法定積立金】 [-쩡정닙끔][명사]《경제》《법률》 = 법정준비금(法定準備金).
- 法定血族: 법정-혈족【法定血族】 [-쩡-쪽][명사]《법률》 자연적인 혈연 관계는 없으나, 법률에 의하여 혈연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혈족. 가장 대표적인 것은 양자와 양부모이다. = 인위혈족. 준혈족(準血族). [참고] 자연혈족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