法权 뜻
법권【法權】
[-꿘]
[명사]
《법률》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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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司法权: 사법-권【司法權】 [-꿘][명사]《법률》 사법을 행하는 국가 통치권의 작용. 곧, 법원에 딸린 통치권으로서 법관의 재판권이다. [참고] 입법권. 행정권.
- 立法权: 입법-권【立法權】 [-뻡꿘][명사]《법률》 법률을 제정하는 권리. [참고] 사법권. 행정권.
- 治外法权: 치외-법권【治外法權】 [-외-꿘/-웨-꿘][명사]《법률》 딴 나라 안에 있으면서 그 나라의 법률에 좇지 않고 자기 나라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.
- 法术士: 법술-사【法術士】 [-쑬-][명사]술법으로 재주를 부리는 사람.
- 法术: 법술【法術】 [-쑬][명사]= 방술(方術).
- 法案: 법안【法案】[명사]《법률》1 법률의 안건.2 법률의 초안.
- 法服: 법복【法服】 [-뽁][명사]1 제왕의 예복.2 법관, 검사, 변호사가 법정에서 입는 옷.3 《불교》 = 법의1 (法衣).
- 法殿: 법전【法殿】 [-쩐][명사]1 임금이 백관의 조하를 받는 정전.2 《불교》 = 법당(法堂)1.
- 法曹界: 법조-계【法曹界】 [-쪼계/-쪼게][명사]법률 사법에 관한 실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사회. = 법계3 (法界)3.
- 法水: 법수【法水】 [-쑤][명사]1 《불교》 ('번뇌를 깨끗하게 씻어 주는 물'이라는 뜻으로) '불법'을 일컫는 말.2 《약학》 = 아비산가리액.
- 法曹人: 법조-인【法曹人】 [-쪼-][명사]= 법조(法曹).
- 法油: 법유【法油】[명사]= 들기름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