立法权 뜻
발음:
입법-권【立法權】
[-뻡꿘]
[명사]
《법률》 법률을 제정하는 권리. [참고] 사법권. 행정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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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法权: 법권【法權】 [-꿘][명사]《법률》1 법률의 권한.2 국제법상 한 나라가 가지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민사. 형사의 재판권.
- 立法: 입법【立法】 [-뻡][명사]1 법률을 제정함. [참고] 사법(司法). 행정1 .2 《불교》 온갖 사리에 대하여 미정을 깨뜨리고 바른 도리를 세움.[파생동사] 입법-하다
- 司法权: 사법-권【司法權】 [-꿘][명사]《법률》 사법을 행하는 국가 통치권의 작용. 곧, 법원에 딸린 통치권으로서 법관의 재판권이다. [참고] 입법권. 행정권.
- 立法化: 입법-화【立法化】 [-뻐퐈][명사]보통 규칙 같은 것이 법률이 되거나 법률이 되게 함.[파생동사] 입법화-하다 입법화-되다
- 立法府: 입법-부【立法府】 [-뻡뿌][명사]《법률》 정부를 이루는 세 부의 하나로, 법률을 제정하는 국회를 일컫는 말.
- 治外法权: 치외-법권【治外法權】 [-외-꿘/-웨-꿘][명사]《법률》 딴 나라 안에 있으면서 그 나라의 법률에 좇지 않고 자기 나라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.
- 委任立法: 위임-입법【委任立法】 [-뻡][명사]《법률》 법률로 맡긴 입법부 이외의 국가기관이 법규를 제정하는 일.
- 社会立法: 사회-입법【社會立法】 [-회-뻡/-훼-뻡][명사]《법률》 사회문제를 풀어 나가려고 사회정책적인 입장에서 제정하는 법률. [참고] 노동법.
- 立法化되다: 입법화-되다【立法化되다】 [-뻐퐈되-/-뻐퐈뒈-][자동사]⇒ 입법화(立法化).
- 立法化하다: 입법화-하다【立法化하다】 [-뻐퐈-][자동사][타동사]〖여불규칙〗⇒ 입법화(立法化).
- 立法机关: 입법-기관【立法機關】 [-뻡끼-][명사]《법률》 법률을 제정하는 국가기관.
- 立法하다: 입법-하다【立法하다】 [-뻐파-][자동사]〖여불규칙〗⇒ 입법(立法).
- 立泳: 입영【立泳】 (일본어立泳)[명사]▷ 선헤엄.
- 立異: 입이【立異】[명사]다른 의론을 냄.[파생동사] 입이-하다
- 立看板: 입-간판【立看板】 [-깐-] (일본어立看板)[명사]▷ 선간판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