立法府 뜻
발음:
입법-부【立法府】
[-뻡뿌]
[명사]
《법률》 정부를 이루는 세 부의 하나로, 법률을 제정하는 국회를 일컫는 말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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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立法: 입법【立法】 [-뻡][명사]1 법률을 제정함. [참고] 사법(司法). 행정1 .2 《불교》 온갖 사리에 대하여 미정을 깨뜨리고 바른 도리를 세움.[파생동사] 입법-하다
- 司法府: 사법-부【司法府】 [-뿌][명사]《법률》 삼권분립에 의한 한 방면. 대법원 및 이에 딸린 모든 기관. [참고] 입법부. 행정부.
- 立法化: 입법-화【立法化】 [-뻐퐈][명사]보통 규칙 같은 것이 법률이 되거나 법률이 되게 함.[파생동사] 입법화-하다 입법화-되다
- 立法权: 입법-권【立法權】 [-뻡꿘][명사]《법률》 법률을 제정하는 권리. [참고] 사법권. 행정권.
- 委任立法: 위임-입법【委任立法】 [-뻡][명사]《법률》 법률로 맡긴 입법부 이외의 국가기관이 법규를 제정하는 일.
- 社会立法: 사회-입법【社會立法】 [-회-뻡/-훼-뻡][명사]《법률》 사회문제를 풀어 나가려고 사회정책적인 입장에서 제정하는 법률. [참고] 노동법.
- 立法化되다: 입법화-되다【立法化되다】 [-뻐퐈되-/-뻐퐈뒈-][자동사]⇒ 입법화(立法化).
- 立法化하다: 입법화-하다【立法化하다】 [-뻐퐈-][자동사][타동사]〖여불규칙〗⇒ 입법화(立法化).
- 立法机关: 입법-기관【立法機關】 [-뻡끼-][명사]《법률》 법률을 제정하는 국가기관.
- 立法하다: 입법-하다【立法하다】 [-뻐파-][자동사]〖여불규칙〗⇒ 입법(立法).
- 立毛筋: 입모-근【立毛筋】 [임-][명사]《생물학/생리학》 털뿌리에 붙어서 기온의 변화나 정신 감동으로 수축하여 털을 세우는 힘살. = 기모근. 모발근.
- 立泳: 입영【立泳】 (일본어立泳)[명사]▷ 선헤엄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