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헌 뜻
개헌【改憲】
[개:-]
[명사]
《법률》 헌법을 고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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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개헌안: 개헌-안【改憲案】 [개:-][명사]《법률》 고치고자 하는 헌법의 초안.* ~을 국회에 제출하다.
- 개헌되다: 개헌-되다【改憲되다】 [개:-되-/개:-뒈-][자동사]⇒ 개헌(改憲).
- 개헌하다: 개헌-하다【改憲하다】 [개:-][자동사]〖여불규칙〗⇒ 개헌(改憲).
- 개해: 개-해 [개:-][명사]《민속》 '술년'을 상징적으로 일컫는 말.
- 개항하다: 개항-하다【開港하다】[자동사][타동사]〖여불규칙〗⇒ 개항(開港).
- 개항지: 개항-지【開港地】[명사]= 개항장(開港場).
- 개항장: 개항-장【開港場】[명사]다른 나라들과 무역하기 위해 항구로 연 곳. = 개항지(開港地).
- 개항되다: 개항-되다【開港되다】 [-되-/-뒈-][자동사]⇒ 개항(開港).
- 개헤엄: 개-헤엄 [개:-][명사]물속에서 팔을 앞으로 내밀어 손바닥으로 물을 끌어당기면서 헤는 헤엄.
예문
예문 더보기: 다음>- 또 "개헌 때문에 심판론이 희석돼서는 안 된다"고도 했다.
- "총선 압승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 막을 개헌 추진"
- 일본 국민 대다수 “지금은 개헌 논의할 때 아냐”
- 그리고 국민투표법은 본격적인 개헌 움직임을 알리는 신호탄과 같다.
- "범여, 개헌 외 원하는 것 전부할 수 있어…무소불위"