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헌안 뜻
개헌-안【改憲案】
[개:-]
[명사]
《법률》 고치고자 하는 헌법의 초안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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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개헌: 개헌【改憲】 [개:-][명사]《법률》 헌법을 고침.* ~을 위한 국민투표.[파생동사] 개헌-하다 개헌-되다
- 헌안왕: 헌안-왕【憲安王】 [헌:-][명사]《역사》 신라 제47대 임금. 성은 김. 이름은 의정(誼靖) 또는 우정(祐靖). (재위 857~861).
- 개헌되다: 개헌-되다【改憲되다】 [개:-되-/개:-뒈-][자동사]⇒ 개헌(改憲).
- 개헌하다: 개헌-하다【改憲하다】 [개:-][자동사]〖여불규칙〗⇒ 개헌(改憲).
- 개해: 개-해 [개:-][명사]《민속》 '술년'을 상징적으로 일컫는 말.
- 개헤엄: 개-헤엄 [개:-][명사]물속에서 팔을 앞으로 내밀어 손바닥으로 물을 끌어당기면서 헤는 헤엄.
- 개항하다: 개항-하다【開港하다】[자동사][타동사]〖여불규칙〗⇒ 개항(開港).
- 개혁: 개혁【改革】 [개:-][명사]새롭게 뜯어고침.* 토지~.*종교~.*화폐~.*문자~.*의식~.[파생동사] 개혁-하다
- 개항지: 개항-지【開港地】[명사]= 개항장(開港場).
- 개혁 운동가: 십자군 전사; 혁신주의자
예문
예문 더보기: 다음>- 그러나 이번 개헌안 국민투표는 법적인 구속력이 전혀 없다.
- 개헌안 처리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.
- 러시아 푸틴 대통령, 사실상 終身 집권 위한 개헌안 추진.
- 개헌안 발의에는 중·참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다.
- 개헌안 찬반 국민투표는 다음 달 22일 열린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