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의기관 뜻
발음:
결의-기관【決議機關】
[-의-/-이-]
[명사]
《법률》 결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. = 의결기관(議決機關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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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대의기관: 대의-기관【代議機關】 [대:의-/대:이-][명사]대의원들로 구성되어, 정사를 논의하는 기관.* 국회는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국민의 ~이다.
- 합의기관: 합의-기관【合議機關】 [-의-/-이-][명사]《법률》 여러 구성원의 합의에 따라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. 국회나 여러 위원회 따위.⇔ 단독기관(單獨機關).
- 결의: I 결의1 【決意】 [-의/-이][명사](뜻을 정하여) 굳게 마음을 먹음, 또는 굳게 먹은 마음.* ~을 다지다.*굳은 ~.*= 결지.[파생동사] 결의-하다1 I I 결의2 【決議】 [-의/-이][명사]의안이나 제의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함, 또는 그 결정.* ~ 사항.[파생동사] 결의-하다2 I I I 결의3 【結義】 [-의/-이][명사]의리로써 관계를
- 의기: I 의기1 【疑忌】[명사]의심하고 꺼림.[파생동사] 의기-하다I I 의기2 【意氣】 [의:-][명사]1 득의한 마음.2 장한 마음. = 인기1 (人氣).I I I 의기3 【義氣】 [의:-][명사]의로운 기개.I V 의기4 【義旗】 [의:-][명사]의병의 기.
- 기관: I 기관1 【汽管】[명사]증기를 보내는 관.I I 기관2 【汽罐】[명사]밀폐된 용기 안에서 물을 끓여 고온, 고압의 증기를 발생시키는 장치. = 보일러. 증기통.I I I 기관3 【奇觀】[명사]기이한 광경.I V 기관4 【氣管】[명사]《동물》1 등뼈동물의 목에서 폐에 이르는, 숨쉴 때 공기가 통하는 관. 좌, 우의 기관지로 갈라진다. = 숨관. 숨통.2
- 가결의: 가-결의【假決議】 [가:-의/가:-이][명사]임시로 행하는 결의. 뒤에 정식 회의에서 승인되면 효력을 가지고 부결되면 효력을 잃는다.
- 결의문: 결의-문【決議文】 [-의-/-이-][명사]결의한 내용을 적은 글.* ~ 낭독.
- 결의안: 결의-안【決議案】 [-의-/-이-][명사]결의에 붙일 안건.* ~을 심의하다.
- 즉결의: 간결한; 간명한
- ..할 결의인: 의연한
- 결의가 굳은: 확고 부동
- 결의되다: 결의-되다【結義되다】 [-의되-/-이뒈-][자동사]⇒ 결의3 (結義).
- 결의하다: I 결의-하다1 【決意하다】 [-의-/-이-][자동사][타동사]〖여불규칙〗⇒ 결의1 (決意).* 환경 보호 운동에 나설 것을 ~.I I 결의-하다2 【決議하다】 [-의-/-이-][타동사]〖여불규칙〗⇒ 결의2 (決議).I I I 결의-하다3 【結義하다】 [-의-/-이-][자동사]〖여불규칙〗⇒ 결의3 (結義).
- 결의형제: 결의-형제【結義兄弟】 [-의-/-이-][명사]의리로써 형제 관계를 맺음, 또는 그 형제. = 맹형제.
- 도원결의: 도원-결의【桃園結義】 [-의/-이][명사](중국 소설 에 나오는 말로) '의형제를 맺음'의 뜻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