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의되다 뜻
발음:
결의-되다【結義되다】
[-의되-/-이뒈-]
[자동사]
⇒ 결의3 (結義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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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논의되다: 논의-되다【論議되다】 [-의되-/-이뒈-][자동사]⇒ 논의2 (論議).
- 제의되다: 제의-되다【提議되다】 [-의되-/-이뒈-][자동사]⇒ 제의1 (提議).
- 타의되다: 타의-되다【妥議되다】 [타:의-/타:이-][자동사]⇒ 타의2 (妥議).
- 토의되다: 토의-되다【討議되다】 [토:의-/토:이-][자동사]⇒ 토의(討議).
- 파의되다: 파의-되다【罷議되다】 [파:의되-/파:이뒈-][자동사]⇒ 파의2 (罷議).
- 합의되다: I 합의-되다1 【合意되다】 [-의되-/-이뒈-][자동사]⇒ 합의1 (合意).I I 합의-되다2 【合議되다】 [-의되-/-이뒈-][자동사]⇒ 합의2 (合議).
- 결의: I 결의1 【決意】 [-의/-이][명사](뜻을 정하여) 굳게 마음을 먹음, 또는 굳게 먹은 마음.* ~을 다지다.*굳은 ~.*= 결지.[파생동사] 결의-하다1 I I 결의2 【決議】 [-의/-이][명사]의안이나 제의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함, 또는 그 결정.* ~ 사항.[파생동사] 결의-하다2 I I I 결의3 【結義】 [-의/-이][명사]의리로써 관계를
- 가결의: 가-결의【假決議】 [가:-의/가:-이][명사]임시로 행하는 결의. 뒤에 정식 회의에서 승인되면 효력을 가지고 부결되면 효력을 잃는다.
- 결의문: 결의-문【決議文】 [-의-/-이-][명사]결의한 내용을 적은 글.* ~ 낭독.
- 결의안: 결의-안【決議案】 [-의-/-이-][명사]결의에 붙일 안건.* ~을 심의하다.
- 즉결의: 간결한; 간명한
- ..할 결의인: 의연한
- 결의가 굳은: 확고 부동
- 결의기관: 결의-기관【決議機關】 [-의-/-이-][명사]《법률》 결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. = 의결기관(議決機關).
- 결의하다: I 결의-하다1 【決意하다】 [-의-/-이-][자동사][타동사]〖여불규칙〗⇒ 결의1 (決意).* 환경 보호 운동에 나설 것을 ~.I I 결의-하다2 【決議하다】 [-의-/-이-][타동사]〖여불규칙〗⇒ 결의2 (決議).I I I 결의-하다3 【結義하다】 [-의-/-이-][자동사]〖여불규칙〗⇒ 결의3 (結義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