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유화 뜻
- 공유: I 공유1 【公有】[명사]《법률》 나라나 공공단체의 소유.* ~ 재산.⇔ 사유1 (私有).I I 공유2 【空有】[명사]《불교》 공과 유.I I I 공유3 【共有】 [공:-][명사]함께 가짐.⇔ 전유2 (專有).[파생동사] 공유-하다
- 유화: I 유화1 【乳化】[명사]《물리》 융합되지 않는 두 가지의 액체에 계면 활성제를 넣고 휘저어 섞어, 한쪽의 액체를 다른 쪽의 액체 중에 분산시켜 에멀션을 생성시키는 일.I I 유화2 【油畵】[명사]《미술》 기름에 갠 채색으로 그리는 서양식 그림. = 유채화.I I I 유화3 【宥和】[명사]너그럽게 용서하고 사이 좋게 지냄.[파생동사] 유화-하다1 I V
- 공유권: 공유-권【公有權】 [-꿘][명사]나라나 공공단체가 소유하여 다스리는 절대권.
- 공유림: 공유-림【公有林】[명사]나라나 공공단체가 가지고 있는 산림.⇔ 사유림(私有林).
- 공유물: I 공유-물1 【公有物】[명사]나라나 공공단체가 가지고 있는 물건.⇔ 사유물(私有物).I I 공유-물2 【共有物】 [공:-][명사]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물건.⇔ 전유물(專有物).
- 공유지: I 공유-지1 【公有地】[명사]나라나 공공단체가 가지고 있는 땅. = 공유토. 공토(公土).⇔ 사유지(私有地).I I 공유-지2 【共有地】 [공:-][명사]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토지.
- 국유화: 국유-화【國有化】[명사]나라의 가짐(소유)으로 되거나 되게 함.⇔ 사유화(私有化).[파생동사] 국유화-하다 국유화-되다
- 사유화: 사유-화【私有化】[명사]1 개인의 소유가 됨.2 개인의 소유로 만듦.[파생동사] 사유화-하다 사유화-되다
- 산유화: 산유-화【山有花】[명사]《음악》 = 메나리.
- 유화 물감: 유화
- 유화구: 유화-구【油畵具】[명사]《미술》 유화를 그리는 데 쓰이는 기구. 물감, 붓, 기름 따위.
- 유화한: 온순한
- 가공유지: 가공-유지【加工油脂】 [-뉴-][명사]기름을 처리하여 만든 물품. 비누, 마가린 따위.
- 공유결합: 공유-결합【共有結合】 [공:-][명사]《화학》 한 쌍의 전자를 두 원자가 함께 가지는 결합. = 등극결합(等極結合). 전자쌍결합.
예문
- 국민당은 누진과세, 철도·통신 공유화, 농지소유 제한 등 급진 구호를 내걸어 한때 주목받았다.
- 공동 저자로 이름을 올린 ‘토지공개념 논의와 정책 설계: 개발이익 공유화 관점에서’라는 논문에서는 “토지에 대한 규제 완화 조치는 토지 가격을 상승시키고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”며 “반드시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에 대한 관리와 환수 방안이 병행돼야 한다”고 적기도 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