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분구적법 뜻
발음:
구분-구적법【區分求積法】
[-뻡]
[명사]
《수학》 도형의 넓이나 부피를 구할 때 그 도형을 여러 개의 작은 부분으로 나누어 넓이나 부피의 합을 구하고 그 합의 극한값으로 계산하는 방법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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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구적법: 구적-법【求積法】 [-뻡][명사]《수학》 길이, 넓이, 부피를 셈하는 법. [준말] 구적3 2.
- 분구: 분구【分區】[명사]1 나뉜 구역.2 몇 개 구역으로 나눔.[파생동사] 분구-하다
- 적법: 적법【適法】 [-뻡][명사]1 법이나 법규에 맞음.2 알맞은 방법.
- 구분: 구분【區分】[명사]구별하여 따로따로 나눔.* 시대 ~.*지역 ~.[파생동사] 구분-하다 구분-되다
- 구적: I 구적1 [명사]돌이나 질그릇 따위가 삭아서 겉에 일어나는 엷은 조각.I I 구적2 【仇敵】[명사]= 원수4 (怨讐).I I I 구적3 【求積】[명사]《수학》1 길이, 넓이, 부피를 셈하여 냄.2 '구적법'의 준말.[파생동사] 구적-하다I V 구적4 【寇賊】[명사]나라를 침범하는 외적.V 구적5 【舊蹟/舊跡/舊迹】 [구:-][명사]묵은 자취. 옛 자취
- 국적법: 국적-법【國籍法】 [-쩍뻡][명사]《법률》 국적을 얻거나 잃는 데 관하여 규정한 법률.
- 적법성: 적법-성【適法性】 [-뻡썽][명사]법이나 법규에 맞는 성질.* ~ 여부를 따지다.
- 적법의: 올바른; 정의에 입각한
- 구분전: 구분-전【口分田】 [구:-][명사]《역사》 고려 때 자손이 없는 늙은 벼슬아치, 벼슬아치의 미망인, 또는 전사한 군인의 아내에게 등급과 식구 수에 따라 나누어 주던 논밭. [참고] 수신전.
- 분류 구분: 개석; 해부체; 정밀한 분석
- 소구분: 소-구분【小區分】 [소:-][명사]1 작게 구분함.⇔ 대구분.2 작은 구분.⇔ 대구분.[파생동사] 소구분-하다
- 파구분: 파-구분【破舊墳】 [파:-][명사]= 파묘2 (破墓).[파생동사] 파구분-하다
- 분구하다: 분구-하다【分區하다】[자동사][타동사]〖여불규칙〗⇒ 분구(分區).
- 연분구등법: 연분-구등법【年分九等法】 [-뻡][명사]조선 때, 조세를 거두려고 농사의 풍흉에 따라 땅을 9등급으로 나누던 제도.
- 구적계: 구적-계【求積計】 [-꼐/-께][명사]《지리/지학/땅이름》 넓이를 재는 기구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