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분구등법 뜻
발음:
연분-구등법【年分九等法】
[-뻡]
[명사]
조선 때, 조세를 거두려고 농사의 풍흉에 따라 땅을 9등급으로 나누던 제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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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구등: 구등【球燈】[명사]둥근 등.
- 분구: 분구【分區】[명사]1 나뉜 구역.2 몇 개 구역으로 나눔.[파생동사] 분구-하다
- 연분: I 연분1 【年分】[명사]1 한 해 중의 어떤 때.* 아무 해 아무 ~에 있었던 일.2 조세를 매기려고 농사의 풍흉에 따라 등급을 매기던 일. 9등급으로 나누었다.I I 연분2 【連墳】[명사]조상의 무덤과 그 아래로 잇대어 쓴 자손의 무덤들. [참고] 상하분.I I I 연분3 【鉛粉】[명사]= 백분(白粉)1.I V 연분4 【緣分】[명사]1 (남들과) 서
- 대등법: 대등-법【對等法】 [대:-뻡][명사]《언어학》 둘 이상의 서술어를 나란히 벌여 놓는 법. '-고', '-며' 따위의 어미로 이어진다. = 벌임법(-法).
- 무연분: 무연-분【無鉛粉】[명사]연백이 들어 있지 않은 분.
- 고등법원: 고등-법원【高等法院】[명사]1 《법률》 지방법원의 위 대법원의 아래인 법원. 지방법원 합의부의 제1심에 대한 항고심, 항소심, 행정소송의 제1심을 재판한다. [준말] 고법(高法).2 일제 때 조선총독부가 관할한 최고 재판소. [준말] 고법(高法).
- 고등법원 판사: 최고 사법관
- 구분구적법: 구분-구적법【區分求積法】 [-뻡][명사]《수학》 도형의 넓이나 부피를 구할 때 그 도형을 여러 개의 작은 부분으로 나누어 넓이나 부피의 합을 구하고 그 합의 극한값으로 계산하는 방법.
- 분구하다: 분구-하다【分區하다】[자동사][타동사]〖여불규칙〗⇒ 분구(分區).
- 노연분비: 노연-분비【勞燕分飛】[명사]('때까치와 제비가 따로 헤어져 날아간다'는 뜻으로) '사람이 서로 이별함'을 이르는 말.
- 무연분묘: 무연-분묘【無緣墳墓】[명사]= 무주총(無主塚).
- 삼생연분: 삼생-연분【三生緣分】 [-년-][명사]《불교》 삼생에 끊어지지 않는 가장 깊은 연분. 곧, 부부간의 인연. = 삼생지연(三生之緣).
- 연분홍빛: 장미모양
- 자연분류: 자연-분류【自然分類】 [-불-][명사]사물의 본질적 속성에 기초를 두어 하는 분류. [참고] 인위분류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