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매기소리 뜻
발음:
김매기-소리
[김:-]
[명사]
《음악》 = 논매기 노래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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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김매기: 김-매기 [김:-][명사]논밭의 잡초를 뽑는 일. = 제초(除草).
- 혀짜래기소리: 혀짜래기-소리[명사]= 혀짤배기소리.
- 혀짤배기소리: 혀짤배기-소리[명사]혀가 짧아 'ㄹ'받침 소리를 잘 내지 못하는 말소리. = 혀짜래기소리.
- 기소: I 기소1 【起訴】[명사]《법률》 검사가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청구함. = 기송2 (起訟).[파생동사] 기소-하다1 기소-되다I I 기소2 【欺笑】[명사]1 속이고 우습게 봄.2 업신여겨 비웃음.I I I 기소3 【譏笑】[명사]남을 조롱하여 우습게 봄.[파생동사] 기소-하다2
- 매기: I 매기1 [명사]《건축》 (집을 지을 때) 서까래 끝을 가지런하게 하는 일.[파생동사] 매기-하다I I 매기2 [매:-][명사]수퇘지와 암소가 흘레하여 낳는다는 짐승.I I I 매기3 【煤氣】[명사]1 그을음이 섞인 공기.2 = 석탄가스 2.I V 매기4 【每期】 [매:-][명사]일정하게 나누어진 하나하나의 시기.V 매기5 【買氣】 [매:-][명사]
- 김매다: 매다
- 고기소: I 고기-소1 [명사](만두 같은 것에) 고기를 주로 하여 만들어 넣는 소.I I 고기-소2 [명사]▷ 고깃소.
- 기소자: 검찰관; 수행자
- 기소장: 기소-장【起訴狀】 [-짱][명사]《법률》 검사가 법원에 대하여 형사 사건의 재판을 요구하는 문서. = 공소장(公訴狀).
- 등기소: 등기-소【登記所】[명사]《법률》 등기 사무를 맡아보는 관청.
- 불기소: 불-기소【不起訴】[명사]《법률》 수사 결과, 사건이 죄가 되지 않을 때, 범죄의 증명이 없을 때, 공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, 범죄의 혐의는 충분하나 범인의 성격, 나이, 환경, 범죄의 경중, 정상 및 범죄 후의 정황에 의하여, 처벌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일.
- 재기소: 재-기소【再起訴】 [재:-][명사]《법률》 형사소송에 있어서 공소를 취소한 뒤에 그 범죄 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하였을 때 다시 제기하는 공소. [준말] 재소2 2.
- 갈매기: 갈매기[명사]《동물》1 갈매깃과에 딸린 괭이갈매기, 재갈매기, 제비갈매기 따위를 두루 일컫는 말.2 갈매깃과의 바닷새. 몸길이 30~75cm, 몸빛은 대체로 흰데, 등과 날개는 회색이다. 물갈퀴가 있어 헤엄을 잘 친다. = 백구3 (白鷗).
- 꿰매기: 꿰매-기 [꿰:-][명사]꿰매는 일.
- 논매기: 논-매기[명사]논을 매는 일. 애벌, 이듬, 만물 매기가 있다.[파생동사] 논매기-하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