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본소유권자 뜻
발음:
- 원고대
- 원고 누르개
- 교정 조수
- 소유권자: 소유권-자【所有權者】 [소:-꿘-][명사]《법률》 = 소유자(所有者)2.
- 유권자: 유권-자【有權者】 [유:꿘-][명사]1 권력이나 권리를 가진 사람.2 선거권을 가진 사람.
- 소유권: 소유-권【所有權】 [소:-꿘][명사]《법률》 법률로 정한 범위 안에서 물건을 가지고 마음대로 사용, 수익, 처분을 할 수 있는 권리.
- 공소유권: 공-소유권【公所有權】 [-꿘][명사]《법률》 공물의 주체가 공물에 대해 가지는 지배권.
- 공업소유권: 공업-소유권【工業所有權】 [-쏘:-꿘][명사]《법률》 공업상의 발명, 의장 따위를 독차지하여 사용, 복제, 보급할 수 있는 권리. 특허권, 의장권, 실용신안권, 상표권이 있다.
- 소유권의 양도: 변질; 화체; 변성; 화체설
- 재산 소유권: 부권; 팔; 손
- 지적 소유권: 지적 소유권【知的所有權】 [-쩍쏘:-꿘][명사]독창적인 기술이나 지식 등의 지적 재산에 관한 소유권. 공업소유권과 저작권 등이 있다.
- 토지소유권: 토지-소유권【土地所有權】 [-소:-꿘][명사]《법률》 땅을 사용, 수익, 처분 등을 할 수 있는 권리.
- 등본: 등본【謄本】[명사]문서의 원본을 그대로 옮겨 베낀 서면.* ~을 떼다.*[참고] 초본(抄本).
- 본소: I 본소1 【本所】[명사]1 지소, 분소, 출장소에 대하여 으뜸되는 사무소.2 이 사무소.I I 본소2 【本訴】[명사]1 이 소송.2 《법률》 피고의 반소에 대하여 원고의 본디 소송.
- 권자: 권자【權者】[명사]《불교》 = 권화1 (權化).
- 유권: 유권【有權】 [유:-꿘][명사]권리가 있음.
- 소유: 소유【所有】 [소:-][명사]1 가지고 있음.2 = 소유물(所有物)1.* 이 물건은 나의 ~인 동시에 우리 가정의 ~이다.[파생동사] 소유-하다 소유-되다
- 방각본소설: 방각본-소설【坊刻本小說】 [-소:-][명사]《문학》 사본으로 내려오던 고전소설을 1846년 이후 서울, 완산, 안성 등지에서 판각하여 낸 것. 57종이 알려져 있다.